국민대학교법과대학

학과 소개

학과소개 홈페이지 바로가기

설치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학과소개

법학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학과에서는 종합학문으로서의 법학의 기초가 되는 인문사회과학적 소양의 배양과 전문법률 지식의 습득을 교과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실현하고자 한다.
현재 법학과에서는 매년 최우수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다. 법학과의 이러한 우수생들을 특별히 잘 지도하여 사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경제계와 문화계에 골고루 배출시키는 것은 비단 법학과만이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며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법학과에서는 이 나라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할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시대적·민족적 과제를 안고 책임 있는 법학교육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교육 목표

법학과는 심오·정치한 규범의 학문인 법학이론을 익혀 국제사회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론을 개발함으로써 실제법률문제의 해결방법을 모색함과 동시에 능력 있는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공분야

전 공 분 야 개 요
법학 전공
( Law Major )
기초법 분야
(Jurisprudence Field)
법철학, 법사회학 및 법정책학 등 기초법 이론과 관련된 연구를 통해
각 시대의 법이념이 법질서의 형성에 끼친 영향을 고찰함으로써 실정법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분야임
헌법 분야
(Constitutional Law Field)
현행 헌법을 연구·분석하고, 주요 판례들을 외국문헌과 비교·검토하여
헌법이론이 구체적인 분쟁해결에 적용되는 과정을 숙지하는 분야임
행정법 분야
(Administrative Law Field)
현행 행정작용에 관한 일반이론 및 행정규제에 대한 고찰과 구체적인
행정사건의 판례를 연구·분석하는 분야임
정보통신법 분야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Law Field)
오늘날 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른 IT분야 관련 법률을 연구·분석하고,
IT관련 외국문헌 및 주요 법률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IT관련 주요 법적인 문제점 및 대응책을 연구하는 분야임
국제법 분야
(International Law Field)
국제사회와 관련된 외국문헌을 강독함으로써 국제법의 내용과 특성을
이해하고, 국제사회의 법적규율의 적용과 사례를 연구·분석하는 분야임
법학 전공
( Law Major )
형법 분야
(Criminal Law Field)
현행 형법을 연구·분석하고, 형사사건과 관련된 주요 판례들을 외국문헌과 비교 연구하여 형사법 이론이 분쟁해결에 적용되는 과정을 숙지하는 분야임
민법 분야
(Civil Law Field)
현행 민법을 연구·분석하고, 민사에 관한 사례를 중심으로 민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고찰을 통해 민사관련 실무과정을 숙지하는 분야임
상법 분야
(Commercial Law Field)
현행 상법에 관한 기본원칙과 제도를 고찰하고, 주요 상사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외국문헌과 비교 연구하여 상사관련 실무과정을 숙지하는 분야임
금융법 분야
(Financial Law Field)
현행 금융경제와 관련된 각종 법률을 연구·분석하고, 이를 외국문헌과
비교·분석을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무에 대한 실력을 배양하는 분야임
조세법 분야
(Tax Law Field)
현행 조세법 및 조세관련 외국문헌을 연구·분석하여 익힘으로써 구체적인 조세법 사례를 분석하고, 조세실무에 대한 실력을 배양하는 분야임
사회법 분야
(Social Law Field)
노동관계법 및 사회보장법의 전개과정을 연구하고 노동 및 사회보장
관련 국제규범과 각국의 제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노동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능력을 함양하는 분야임
북한법 전공
(North Korean Law Major)
북한의 통치구조 전반과 관련 법률을 연구·분석하고, 남북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실무관련 법적 문제들을 연구·고찰하는 분야임

학과 운영내규

1. 선수과목

  • 1) 타계열 출신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학생은 선수과목 대상교과목 중 “민법총칙, 형법총칙, 헌법Ⅰ(이상 9학점)”을 지정받아 이수한다.
  • 2) 타계열 출신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학생은 1)의 교과목 이외에, 법학과 학과학사관리위원회에서 해당 학생의 학위취득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부전공의 교과목을 6학점의 범위 내에서 지정받아 이수한다.
  • 3) 출신 대학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이 있는 경우,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출신대학에 따라 과목명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교과내용으로서 과목명이 다른 경우에는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이를 이미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대상 구분 교과목명 비고
석사 / 박사 학부과목 법학부의 전 교과목 중 주임교수가 해당학생의 학위취득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

2. 외국어시험

  • 1) 외국어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는 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 준한다.
  • 2) 박사과정은 제2외국어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3. 종합시험

  • 1) 외국어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는 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 준한다.
  • 2) 박사과정은 제2외국어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4. 학위청구논문

  • 1) 논문계획서는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석사과정은 3차 학기 개강 1주내, 박사과정은 4차 학기 개강 1주내에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본 심사 직전 학기말까지 논문지도 평가를 통과(pass)하여야 한다.
  • 3) 박사과정의 논문예비심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예비심사위원은 해당 지도교수가 정한다. 또한, 해당 예비심사위원은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본 논문심사위원으로
    연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비심사대상자는 예비심사원과 예비심사용 논문원고를 소정 기간 내에 주임교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예비심사의 판정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합격으로 하며, 심사결과에 따라서 본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예비심사 시기 : 본 심사 직전학기에 실시
    8월 학위취득 예정자 - 전년도 10월
    2월 학위취득 예정자 - 전년도 4월
    휴학 후 복학을 한 경우 논문예비심사를 받지 않은 자는 복학학기에 논문예비심사를 통과한 후 다음 학기에 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예비심사요건으로 대학원 자율세미나에서 소정의 발제를 하여야 한다.
    ※ 이 원칙은 2003년 8월 이전에 수료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 4) 본심사용 학위청구논문의 제출기한은 전기에 졸업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10월 초까지, 후기에 졸업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4월 초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논문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 5) 논문심사는 석사과정은 2회, 박사과정은 3회를 실시하며, 논문심사 날짜는 지도교수가 심사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논문은 각 심사일 2주 전에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