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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법제처] 청년인턴 채용공고
작성일2023-06-14
조회수232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공고

 

 

법제처 공고 제2023-115

 

법제처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613

법제처장

 

1. 선발예정인원 (3개 분야, 3)

 

 

 

지원코드

채용 분야

선발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인턴01

법제지원A

1

법제처(세종)

인턴02

법제지원B

1

법제처(세종)

인턴03

법제지원C

1

법제처(세종)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불가)

 

. 근무조건

 

(신 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계약기간) 23. 7. ~ 23. 12. (6개월 이내)

 

(보 수) 2,010,580(시간외근무수당 등 별도 지급)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보험료는 월 보수액에서 차감)

 

(근무시간) 5, 18시간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주요 업무 내용

 

 

지원코드

채용 분야

담당 업무

인턴01

법제지원A

· 법령입안지원 및 행정규칙 관련 법령안 검토, 관련사례ㆍ연구자료 등 조사

·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검토 및 관련 사례ㆍ연구자료 등 조사

· 행정업무 지원

인턴02

법제지원B

· 법령안 및 관보 게재 제·개정 법령 중 조례위임사항 확인 및 통보(공문) 및 목록 관리

· 위임조례 관련 개정알림 메일링 서비스 지원

· 위임조례 지자체 정비현황 현행화

· 위임조례 합동평가 지표 관리 보조

· 각종 통계 정리 및 행정업무 지원 등

인턴03

법제지원C

· 만 나이 일상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지원

· 연 나이 법령정비 지원

· 국가행정법제위원회 회의 개최준비 등 업무지원

 

 

2. 응시 자격 및 우대요건

 

 

. 응시자격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최종시험(면접)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청년(19~34)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 1년이상 2년 미만 : 2/ 2년이상 : 3세 연장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26조의3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법제처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이 아닌 자

 

. 우대요건: 서류전형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023. 6. 23.()]

 

 

인턴 01·02·03

법학 전공자(졸업 예정 또는 재학·휴학 중인자 포함)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3. 시험 방법

 

 

. 서류전형

 

ㅇ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 응시인원이 지원코드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초과할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1. 자기소개서, 2. 우대요건)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배수를 초과하더라도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청년인턴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청년인턴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 / 자기소개서, 응시원서 등을 토대로 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4. 시험 일정

 

 

 

ㅇ 시험공고 : 2023. 6. 13.() ~ 6. 23.()

 

원서접수 : 2023. 6. 13.() ~ 6. 2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 : 2023. 6. 30.()

 

면접시험일 : 2023. 7. 5()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일 : 2023. 7. 14.()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법제처 홈페이지,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공고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근로계약 체결 전 최종합격자가 포기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시원서 제출 및 제출서류 안내

 

 

. 제출일시 및 방법

 

제출기간 : 2023. 6. 13.() ~ 6. 23.() 18:00

 

ㅇ 제출방법 : 관련서류는 e-mail로만 접수(확인메일 또는 문자 발송 예정)

- e-mail : openagree@korea.kr

e-mail 제목은 반드시 성명(지원분야)[: 홍길동(전산)]으로 기재

 

. 제출 서류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필수 제출) [별지서식 1, 별지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필수 제출) [별지서식 3]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필수 제출) [별지서식 제4]

 

우대요건 관련 증명서 사본 1(해당자에 한함)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사본

 

서류제출 주의사항

. 제출 서류 중 ,,번 서류의 경우,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

. 응시원서에 작성한 사항 중 의 서류에 의해 증빙되지 않은 사항은 심사 시 불인정

 

 

6. 유의 사항

 

 

동일한 날짜에 공고하는 각 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시험에 중복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운영지원과로(044-200-6530)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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