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법과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

교환학생프로그램이란?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란 정해진 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여 본교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대학교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게 하고 그 기간동안 이수한 과목에 대한 학점을 본교에서 이수한 학점과 똑같이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 - 교환학생 수는 One-to-One Exchange의 원칙에 따름
  • - 자매대학과 학생 수의 균형을 비교 후 해당기간의 교환학생 수 결정
  • - 학생선발은 해당 교환학기 1학기 전에 이루어짐
  • - 교환기간은 대부분 1년(2학기)이내 (상황에 따라 1학기로 제한/추가 연장)
* 단, 학위취득 최종학기는 반드시 본교에서 수강해야 하며, 교환기간 중에는 총장의 허가없이 학업을 포기하거나 휴학할
수 없음.

호주국립대학 파견 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원조건

  • - 재학 학기를 포함하여 잔여학기가 4학기 이상인 국민대학교 재학생
    (잔여학기가 3학기인 학생도 지원 가능하나 선발시 출국전 졸업연기신청을 해야함)
  • - 3.0 이상의 평점 소지자
  •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공인영어성적 소지자
영어시험 종류 일반학과 법과대학
AcademicIELTS 총점 6.5이상이되 각 영역의 점수가
모두 6 이상이어야 함
총점 7 이상이되 각 영역의 점수가
모두 6 이상이어야 함
TOEFL- CBT 총점 230이상, Essay score 4.5 이상 250이상, Essay score 5.0 이상
TOEFL- IBT 총점 90 이상, 각 영역 모두 20 이상 총점 100 이상, 각 영역 모두 22 이상
  • - 선발된 학생은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 후 자매대학에서 수학
  • - 취득한 학점은 졸업이수학점의 1/4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교의 전공이나 일반선택으로 대체 인정
* 문과대 중어중문학과, 국제학부의 일본학, 중국학, 러시아학 전공 그리고 조형대학의 금속공예학과, 도자공예학과, 의상디자인학과는 각 단과대학별로 교환학생을 선발하여 파견, 선발기준 및 학점인정 등은 각 단과대학별 특성에 맞추어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