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법과대학

공지사항

제목[학사] 2020-2학기 Customized전공 과목 인정 신청 안내(12.14~18)
작성일2020-11-27
조회수6083

2020-1학기 Customized전공 과목 인정 신청 안내

 

 학생 맞춤형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Customized전공’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Customized전공 인정이 필요한 학생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Customized전공이란?
  • 학생 소속 전공 외 타과 전공과목 중에 학생의 진로 및 소속 전공과 관련성이 높은 교과목을 주임교수 승인을 거쳐 소속학과(1전공, 2전공 및 3전공) 전공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임.

 

2. Customized전공 교과목 인정 기준

신청대상 2020-2학기 기준 5차 학기 이상 재학생 (휴학생 및 수료생은 신청 불가)
신청 가능
교과목 범위
• 본교에서 이수한 타과의 전공과목 (기 이수과목, 2020-2학기 및 동계계절학기 수강과목)
• 신청 불가 교과목 : 교양(핵심교양, 자유교양, 전공기초교양), 현장실습 성격의 교과목, 교직과목, 국내·외 교환학생 기간에 이수한 교과목, 이미 제1전공 및 다/부전공으로 인정받은 교과목. 단, 전공기초교양 교과목은 재적기간 중 전공선택 교과목으로 개설된 적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승인 조건 • 신청자격 및 신청 가능 교과목 기준 충족
• 이수교과목의 목표와 전공의 교육목표와의 연관성, 이수과목의 교육과정과 전공 커리큘럼과의 유사성, 진로로드맵의 진출분야와의 연관성, 희망진로와의 연관성 항목에 대하여 주임교수가 심사하여 승인 여부 결정
Customized
전공 인정 범위
• 제1전공 및 다전공(제2전공, 제3전공)의 전공선택
• 연계·융합전공 및 부전공으로는 인정 불가
필수과목
대체 여부
• 과목간 유사성이 인정될 경우 필수과목 대체 인정 가능 (대체인정 받는 필수과목을 미이수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 대체인정 희망 교과목 학점’인 경우에만 가능
기타 유의사항 • Customized전공 인정교과목은 제1전공과 다전공 학점으로 중복인정되지 않음.
• 재학 중 각 전공으로 최대 6학점까지만 신청 가능
• Customized전공을 승인 받은 후 다전공 변경 및 포기, 부전공 전환 신청, 1전공 변경 또는 전부(과) 등 학적변동을 한 경우 Customized전공으로 인정받은 교과목은‘일반선택’으로 변경됨. 그 외 사유로 인한 이수구분 변경은 불가함.
• Customized전공으로 인정받은 과목은 재수강이 불가함.
• Customized전공 신청서에 미비한 내용이 있을 경우 미승인 처리됨.
• Customized전공 신청이 미승인 되더라도 추후 재신청이 불가함.

 

(참고)

1전공 전공선택으로
인정 희망 시
1전공
학과(전공) 사무실
학과(전공)사무실에 문의하여
서류 이메일 제출
2전공 또는 3전공 전공선택으로
인정 희망 시

2전공 또는 3전공
학과(전공) 사무실

 

 

3. 신청기간 : 2020.12.14.(월) ~ 2020.12.18.(금)

 

4. 제출서류 : Customized전공 인정 신청서(붙임파일), 이수(수강)한 교과목 수업계획서 

-신청서 항목별 글자수 150자 이상 작성필요(미비 미승인 처리됨.)

-신청서 제출시 Excel파일로 제출


 5. 제출처 : 법과대학 교학팀 (law@kookmin.ac.kr)으로 메일발송

 - 메일제목 머릿말"[Customized전공 신청] 학번/ 이름" 기재

-  메일발송 후  "서류제출 완료" 회신메일 확인 필요

 

 

6. 절차

신청서 이메일 접수 → 학과 검토 (1차) → 학부장 신청서 평가(2차) → 평가결과 교무팀 제출 

 

 

7. Customized전공 교과목 승인결과 확인 : 2021.01.07.(목)
  

8. 문의 : 법과대학 교학팀 (02-910-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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