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법과대학

공지사항

제목[학사] 2021학년도 1학기 유급신청(01.11~29.)
작성일2021-01-11
조회수6559

2021학년도 1학기 유급신청 안내

 

 

1. 유급제도란 : 이수한 직전학기 또는 직전학년을 다시 이수하는 제도

 

2. 신청대상 : 재학생

휴학생의 경우 복학승인 후 유급신청 가능함.

 

3. 신청기간 : 2021.01.11.() 10:00 ~ 2021.01.29.() 16:00

 

4. 신청방법 : ON국민 포털 학사서비스 유급신청

신청 후 유급신청 서약서를 출력 및 작성하여 교무팀 제출하거나 우편 제출(기한내 도착분만 인정)해야 신청이 완료됨.
(제출 마감일 : 2021.02.02.() 16:00까지)

5. 유급승인 : 2021.02.04.() 17시 이후 종합정보시스템에 반영 예정.

6. 유의사항

. 졸업심사대상자, 수료생, 초과학기자는 유급 신청 불가

. 정규학기 유급신청 시 계절학기 성적도 함께 삭제(선택삭제 불가).

. 휴학생 계절학기 이수 시 유급신청 가능 학기인 직전 학기의 한 학기로 산정됨

: 2020-1학기 재학 후 2020-2학기 휴학, 동계계절학기 이수 시

유급신청가능학기는 2020 동계 계절학기 혹은 2020 동계 계절학기와 2020-1학기 임.

. 해당 학기에 국내·외 교환 및 교외운영(현장실습, SGE, 해외어학연수 등) 교과 성적이

. 있는 경우 유급 불가

. 재입학생, 전부()생은 재입학 및 전부() 후 성적만 유급신청 가능

. 편입생은 우리대학에서 이수한 학기만 유급신청 가능

. 학사경고 내역도 함께 삭제 됨.

. 유급 시 직전 학기가 삭제되어 학점이월 대상에서 제외 됨.

. 유급은 재학 중 총 2회 신청 가능함.

1회 신청 시 직전 1개 학기 또는 직전 1 신청가능

. 재수강한 과목을 유급할 경우 재수강 전·후 성적이 모두 삭제됨.

. 유급은 별도로 기록이 남지 않지만 국가장학금 등 장학관련 신청 시에는

유급하기 전 원성적이 반영됨.

. 유급승인 후 휴학신청(추가기간) 가능

. 기타문의 : 교무팀 (02-910-4037, kangwonc@kookmi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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