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법과대학

공지사항

제목[안내] 외국인 학생의 외화 송금을 이용한 등록금 납부 및 환불 안내
작성일2021-03-19
조회수7366
외화송금을 이용한 등록금 납부 및 환불 안내

 

외화를 이용한 등록금 납부 및 환불 방법을 안내하오니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시기 : 2021학년도 1학기 분납 2회차 납입 시부터 적용

 

외화 송금을 통한 등록금 납부

1. 대상자 : 학부대학원 외국인 학생

2. 송금 기간 : 등록 기간 2~3일 전 납부해야 등록처리 가능

3. 납부금액 : 등록금 고지금액의 5~10% 추가 금액 납부(수수료 및 환율차이)

 

환불방법

1. 외화로 환불

대상 : 외화로 등록금 납부한 경우에만 외화로 환불가능

제출서류 : 외화 송금 신청서 및 등록금 납부 증빙자료(입금증 등)

외화 송금 수수료는 수취인 부담

2. 원화로 환불

원화로 등록금 납부한 경우반드시 원화로 환불(외화 환불 불가)

외화로 등록금을 납부했지만 원화로 환불받고 싶은 학생

 

유의사항

1. 등록금액이 1원이라도 차이가 날 경우에는 미등록처리

2. 등록처리 후 남은 초과입금액은 ON국민 포털에 학생이 직접 입력한 국내은행 계좌로만 반환 (ON국민 포탈내정보관리개인정보변경에서 국내계좌를 등록해야 함)

3. 2021학년도 1학기 외화 송금 초과 입금분은 재무팀에서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환불 예정.

 

기타 문의 사항 : 재무팀 02-910-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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