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법과대학

공지사항

제목[졸업] 2021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04.02.)
작성일2021-03-29
조회수7887

 

2021학년도 1학기(2021년 8월 졸업)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1.03.24.(수) 10:00 ~ 04.02.(금) 17:00

 

2. 신청자격(아래 “가-마”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6학기(5년제 건축대학은 8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

나.취득한 전 과목의 성적이 B°이상인 자.
* 단, B°미만 과목을 2021학년도 1학기에 재수강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신청 가능.

다. 총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라. 총 취득학점과 2021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학점의 합으로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계절학기 취득예정학점 제외).

* 단, 2021학년도 1학기에 재수강신청을 한 경우 재수강과목에 대한 기 취득학점은 총 취득학점에서 제외됨.

마. 편입학 및 재입학자, 성적경고를 받은 자, 학·석사연계과정생, 유급학기가 있는 자, 성적포기 내역이 있는 자는 조기졸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

 

3. 조기졸업 신청 승인자의 졸업요건(추후 졸업사정 결과를 반드시 확인할 것)

가. 2021학년도 1학기 수강과목을 포함하여 전 과목의 성적이 B°이상이고, 총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나. 학사규정 제95조(졸업요건)를 충족한 자.

다.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성적경고 포함).

 

4. 신청방법 : <ON국민포털> → <졸업정보> → <조기졸업신청>


5. 유의사항

   가. 조기졸업을 신청한 학생은 4월 초(4/07 예정)에 공지되는 ‘조기졸업신청 승인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을 충족한 학생에 대하여  조기졸업 신청 승인이 되며, 실제 졸업 가능 여부는 예비졸업사정 결과 및 최종졸업사정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나. 조기졸업신청을 승인받은 학생은 졸업연기 및 졸업유예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조기졸업신청을 승인받은 학생 중, 2021년 8월 졸업심사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정상적으로 8학기 등록(등록금 전액 납부)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6차 학기에 조기졸업 신청 승인 후, 조기졸업심사에서 탈락한 학생은 7차 학기에 조기졸업 다시 신청 가능)

 
6. 문의처 : 교무팀 김주안(☎ 02-910-4035, kimjooann@kookmi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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