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법과대학

공지사항

제목[안내] 온라인수업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작성일2021-03-29
조회수9468

온라인수업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 안내

 

■ 학생 안내사항

 교수자가 제작한 동영상 및 강의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며 저작권법 제25조 3항에 의거 수업목적 범위 안에서만 수강생들에게 제공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인 교수자의 승인 없이 강의 동영상을 녹화하거나 내려받을 수 없을 수 없으며, 수강자가 아닌 타인이 볼 수 있도록 배포, 게시, 전송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오니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다음 사항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단으로 강의동영상이나 강의자료를 내려받거나 실시간 강의를 녹화·녹음·캡쳐하는 행위
  •    -무단으로 강의동영상 및 강의자료를 게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 전송하는 행위
  •    -무단으로 교강사, 학생의 인물 화면을 녹화·캡쳐하거나 수업 화면에 노출된 인물의 영상 또는 이미지를 타인에게 배포, 전송, 게시하는 행위

   -특히 수강생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등을 무력화하거나 타인에게 대리 수강하도록 하는 행위는 학교의 정당한 학사진행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오니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교강사 안내사항

 1. 우리 대학은 저작권법 제25조에 의거, 수업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을 위해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매년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용하여 출처를 표시해 주시고, 수업 외 특강, 연구 등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세부사항 첨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참고)

 2. 특히 강의자료나 동영상 제작에 폰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물 사용 허용 범위'를 확인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MS Office에서 기본글꼴로 제공되는 ‘맑은 고딕’ 폰트는 윈도우 및 MS Office 내에서만 사용이 한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안심 글꼴파일 서비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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