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법과대학

공지사항

제목[공지]2021학년도 2학기 개강 1~4주차 학부 수업운영 안내 (2021.8.25.)
작성일2021-08-27
조회수8056

 

2021학년도 2학기 개강 1~4주차
학부 수업운영 안내 (2021.8.25.)

 

 

1. 목적

.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2021.8.20.)’‘2021학년도 2학기 학부 수업운영 방안(2021.7.12.)’ 따라 비대면수업 중심으로 학부 수업을 운영하고자 함.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수업운영 방안이 재조정될 수 있음.

 

2. 수업운영 방안(개강 1~4주차)

. 기간 : 2021.9.1.() ~ 9.28.() [추석연휴 포함]

. 운영방안 : 현시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여 전면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함
(1:1 전공 실기수업에 한해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승인을 거쳐 대면이 가능함)

. 수업운영 원칙

1) 성적평가는 모든 수업에 대해 절대평가를 시행함(, P/N 평가 교과목 제외).

 

2) 비대면 수업은 실시간 화상강의, 교강사가 직접 제작한 동영상 강의 및 두 방식 혼합형태를 위주로 진행함.

동영상 강의 수강 시 유의사항

- 동영상 강의는 영상 재생을 출석으로 인정하며, 출결 기준은 대면수업과 동일함.

- 동영상 강의 동시 재생(수강)은 부정한 강의 출석(이중 출석)에 해당되며, 학점을 부여하는 수업의 출결관리는 엄격하게 이뤄져야 하는 바 동시재생이 불가함.

 

3)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출석 인정요청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람.

) 백신접종 예약시 :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최대한 수업에 지장이 없는 기간으로 예약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수업기간이 포함되어야 할 경우 사전에 교강사에게 백신접종 계획(예약 내역)을 알리고 접종 후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함.

) 백신접종 후 : 코로나19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 반응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수업 참여가 어려운 경우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교강사에게 제출함.

) 공결처리 절차

- 양식 : ON국민포털 열린캠퍼스 서비스데스크 양식함 출석인정신청서(코로나19)

- 제출 : 출석인정신청서를 작성 후 질병관리청 발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를 첨부하여 교강사에게 제출

 

2021학년도 2학기 학부 수업운영방안(2021.7.12.기준)

개강 1~8주차 [1차 접종 완료 이전 적용]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이론

이론 및

실험실습 병행

실험실습실기

30명 이하,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 수행·실습실기

그 외 교과목

전공

1단계

대면 허용

비대면

대면허용

대면허용

2단계

대면 허용

비대면

대면허용

대면허용

3단계

비대면

비대면

대면허용

대면허용

4단계

비대면

교양

1단계

대면 허용

비대면

대면허용

대면허용

2단계

비대면

비대면

대면허용

대면허용

3~4단계

비대면

 

개강 9~16주차 [1차 접종 완료 이후 적용]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이론

이론 및

실험실습 병행

실험실습실기

30명 이하,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 수행·실습실기

그 외

교과목

전공

1단계

대면 원칙

대면 허용

대면 원칙

대면 원칙

2단계

대면 원칙

대면 허용

대면 원칙

대면 원칙

3단계

대면허용

비대면

대면허용

대면허용

4단계

비대면

비대면

대면허용

대면허용

교양

1단계

대면 원칙

대면 허용

대면 원칙

대면 원칙

2단계

대면 원칙

대면 허용

대면 원칙

대면 원칙

3단계

비대면

비대면

대면허용

대면허용

4단계

비대면

 

참고사항: 2021.6.20.() 발표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비고

전국

500명 미만

500명 이상

1,000명 이상

2,000명 이상

단계 상향 시 기준은
주간 평균 또는 5일 연속 충족, 하향 시 기준은 7일 연속 충족 필요

수도권

250명 미만

250명 이상

500명 이상

1,000명 이상

서울

97명 미만

97명 이상

195명 이상

389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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