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법과대학

공지사항

제목[학사]2021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국내대학간 학점교류 신청 안내
작성일2021-11-08
조회수4233

2021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국내대학간 학점교류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교류 대학별 신청 마감 일시까지 (교류대학현황은 홈페이지 학사안내 참조)

2. 신청자격: 2021학년도 2학기 현재 본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하고, 재학생 및 휴학생로서, 직전학기까지의 취득학점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군휴학생은 계절학기 수강이 불가함)

20222월 졸업심사대상자 신청 불가

3. 신청방법: 포털(ON국민) 로그인 포털 학사서비스 학적정보 국내대학 교류신청

4. 선발인원: 선발인원 제한 없음

5. 선발승인: 학생들의 대학별 학점교류 신청이 마감되면 교무팀에서 직접 해당대학에 교환학생을 추천함. (, 수강 제한 사유가 있을 시에만 개별 연락함.)

일부대학은 해당대학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본교 교무팀(본관 1)을 방문하여 직인 날인 후 다시 해당대학 홈페이지에 업로드 해야 하므로 해당대학 안내문 반드시 확인

6. 유의사항

계절학기 학점교류는 본교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최대 6학점까지 신청 가능(,혁신공유대학 관련 교과목 수강자는 최대 9학점까지 신청가능)

대학별 수강신청 방법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대학 안내문 숙지 요망

수업료는 교류대학에 납부함.

교류신청 시 반드시 희망 교과목 및 관련정보를 기재해야 함.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모두 일반선택으로만 인정.(전공/교양 인정불가)(,혁신공유대학 교과목은 별도로함)

교류신청을 한 후 기한 내에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교류추천이 취소됨.

계절학기 성적은 해당 대학으로부터 성적평가 공문을 접수한 이후 입력되므로 성적이 늦게 입력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20222월 중순 이후 성적입력 예정)

7. 문의: 본부관 1층 교무처 교무팀(02-910-4033, cyebr@kookmin.ac.kr)

8. 대학별 정보: 국민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국내대학학점교환 - 계절학기

(대학별로 학점교류 계획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안내사항이 게시되며, 20211126()까지 학점교환 계획에 관한 안내가 없을 경우에는 계절학기 학점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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