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법과대학

공지사항

제목[졸업]2021학년도 전기 예비졸업사정 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공고(~11.29)
작성일2021-11-22
조회수3928

2021학년도 전기(2022년 2월 졸업졸업사정대상자는 본인의 예비졸업사정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고상이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예비졸업사정 결과 조회
   조회기간 : 2021.11.22.() 10:00 ~ 11.29.(월) 17:00

   조회 방법 :

      ON국민포털 – 포털 – 학사서비스 – 졸업정보 – 예비졸업사정결과확인

      ON국민포털 – 포털 – 학사서비스 – 졸업정보 – 인증이수사항(2016이전 또는 2017이후입학자)

    (예비졸업사정결과확인은 졸업인증 이수여부를 제외한 학점 및 필수과목 이수요건에 대한 것이므로 졸업인증대상자(2011 이후 입학자)의 경우

        반드시 예비졸업사정결과’ 및 인증이수사항’ 두 가지를 모두 확인)

 

 

2. 예비졸업사정결과 이의신청 또는 문의
   문의 및 이의신청 가능기간 : 2021.11.22.() 10:00 ~ 11.29.(월) 17:00 / 주말 제외

   이의신청 및 문의처

      -1전공 및 부전공 : law@kookmin.ac.kr / 02-910-4490
      -다전공(연계·융합전공 포함) : 다전공 주관학부(사무실 (연계·융합전공은 주관학과 사무실)

 


3. 예비졸업사정 안내사항

   예비졸업사정은 기존에 취득한 성적과 2021-2학기 수강신청과목을 이수한 것(하계 계절학기는 제외됨)으로 간주하여 나온 결과이므로 졸업논문졸업인증공학인증최종학기 및 하계 계절학기 과목 이수여부에 따라 최종졸업사정결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졸업논문(시험실기발표등을 실시하는 학부(소속 학생은 졸업논문 등의 합격유무에 따라 졸업사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졸업인증 대상자의 졸업인증 이수사항은 기존 취득성적에 대한 내용이므로 2021-2학기의 영어강좌 이수여부에 따라 결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또한졸업인증 요건(영어로 진행하는 전공과목 이수대학/학부()인증 등충족여부에 따라 졸업사정결과가 변경될 수 있으며졸업인증 요건을 충족하여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공학인증 심화프로그램 소속자는 심화프로그램 졸업 및 일반 졸업에 모두 합격이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졸업논문대학/학부()인증공학인증 포트폴리오 불합격으로 인한 졸업탈락자는 수료생이 됩니다.

   . 1전공 졸업 또는 수료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이 다/부전공/교직 이수를 목적으로 초과학기 이수를 희망할 경우 졸업연기를 신청(2022년 1월 말 예정)하여야 합니다졸업연기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다/부전공/교직 없이 1전공만 가지고 졸업/수료하게 됩니다.

   . 1전공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이 학사학위 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2022년 1월 말 예정)하여야 하며이 경우 수료생이 됩니다.

   다전공 및 부전공 예비졸업사정 결과는 <1전공졸업사정 결과와 별도로 이수요건이 충족되면 합격으로 표기됩니다최종졸업사정 결과(2022년 2월 초 공지 예정1전공 졸업사정에서 불합격할 경우 다전공 및 부전공 이수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다/부전공 학위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전글[공모전] 제6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다음글[기타][산학협력단]2021학년도 동계방학 학부생 연구 인턴십 과정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