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법과대학

공지사항

제목[졸업] 2021학년도 후기 최종졸업사정 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안내 (07.28.~08.03.)
작성일2022-07-22
조회수5455

2021학년도 후기(2022년 8월 졸업) 졸업대상자의 최종졸업사정 결과 확인 및 이의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반드시 최종졸업사정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최종졸업사정 결과 확인 방법

 

   ON국민포털 – 학사서비스 – 졸업정보 – 졸업사정결과확인(미취득학점, 미취득과목, 졸업인증 및 졸업논문 이수사항 확인)

   

 

 

2. 최종졸업사정결과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간 : 2022.07.28.(목) 10:00 ~ 08.03.(수) 16:00 (기간 종료 후 사정결과 열람 불가)

 나. 이의신청 예시 : 학부(과)졸업인증/졸업논문 합격·서류 제출 등 누락, 제1전공·다/부전공·심화전공 미취득학점 및 미취득과목 오류 여부, 공학인증 이수사항 누락 여부 등

 

 

 

3. 최종졸업사정결과 문의 및 이의신청 부서

 

가. 제1전공 및 부전공 : 제1전공 학부(과)/ 법대교학팀 law@kookmin.ac.kr / 02-910-4490

나. 다전공(2전공, 3전공, 연계·융합전공) : 다전공 주관학부(과)

다. 공학인증 : 공학교육혁신센터 또는 제1전공 학과

 

 

4. 최종졸업사정 안내사항

 

가. 졸업판정이 “졸업불가” 또는 “수료”인 경우는 반드시 불합격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다/부전공 이수를 위하여 졸업연기를 희망하거나(졸업판정이 ‘졸업’ 또는 ‘수료’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학사학위 유예를 희망(졸업판정이 ‘졸업’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할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연기 또는 유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2.07.25.(월) 10시 ~ 07.27.(수) 16시/세부사항 학사공지 “2021학년도 후기 졸업심사대상자 졸업연기/유예 신청 안내” 참조)

 

다. 졸업논문/종합시험(논문, 자격증 취득, 시험, 어학성적, 실기발표 등) 등을 실시하는 학부(과)소속 학생이 졸업논문에 불합격하거나, 졸업인증제 적용대상       자가 졸업인증제 요건(전공 영어강좌 이수, 학부과인증)을 미충족한 경우 졸업을 할 수 없습니다.

 

라. <다전공/부전공> 이수요건을 충족하여 결과가 ‘합격’으로 표시되었더라도 제1전공 졸업사정결과가 불합격이거나 수료이면 다전공/부전공을 취득할 수 없으며, 제1전공 졸업판정이 ‘졸업’인 경우에 한하여 다전공 및 부전공 취득이 가능합니다.

 

마. 공학인증 심화프로그램 소속자는 심화프로그램 졸업 및 일반 졸업에 모두 합격이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제1전공 졸업요건에 합격하였더라도 공학인증 이수 요건을 미충족하였을 경우 ‘졸업불가’ 또는 ‘수료’로 판정되며, 공학인증에 불합격한 학생은 반드시 불합격 세부사항을 학과사무실에 확인 요망.)

 

바. 수료생은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휴학, 수강신청이 불가합니다. 졸업인증(학부과인증)/졸업논문/공학인증 포트폴리오 불합격으로 인한 수료생은 최초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 미충족한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해야 하며 수료가능 기간 2년 이내 미졸업 시 제적처리됩니다.  

 

사. 2020년 8월 수료생 중 2021학년도 후기 졸업사정 결과가 ‘수료’인 학생은 수료기간 만료로 인하여 2022.08.17.(수)자로 제적예정입니다.

 

아. 2022-1학기까지 연속하여 성적경고 3회를 받은 학생 중 졸업판정이 ‘졸업불가’인 학생은 2022.8월 말일자 기준으로 제적예정입니다.

 

자. 졸업요건미달자 및 졸업연기자의 수강신청, 등록금납부 및 휴학신청일정 : 추후 홈페이지 학사공지 “졸업요건미달자 및 졸업연기자 학사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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