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법과대학

공지사항

제목[졸업] 2019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3.15.)
작성일2019-03-12
조회수8301

묶음 개체입니다.

    2018학년도 후기(2019년 8월 졸업)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9.03.11.(월) 10:00 ~ 03.15.(금) 17:00

2. 신청자격(아래 “가-마”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대하여 승인 예정.)
   가. 6학기(5년제 건축대학은 8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
   나. 취득한 전 과목의 성적이 B°이상인 자.
        * 단, B°미만 과목을 2019학년도 1학기에 재수강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신청 가능.
   다. 총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라. 총취득학점과 2019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학점의 합으로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계절학기 취득예정학점 제외).
        * 단, 2019학년도 1학기에 재수강신청을 한 경우 재수강과목에 대한 기 취득학점은 총 취득학점에서 제외됨.
   마. 편입학 및 재입학자, 성적경고를 받은 자, 학석사연계과정생, 유급학기가 있는 자, 성적포기 내역이 있는 자는 조기졸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

3. 조기졸업 신청 승인자의 졸업요건 (추후 졸업사정 결과를 반드시 확인할 것)
   가. 2019학년도 1학기 수강과목을 포함하여 전 과목의 성적이 B°이상이고, 총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
        (취득학점 기준).
   나. 학사규정 제95조(졸업요건)를 충족한 자.
   다.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성적경고 포함).

4.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졸업정보> → <조기졸업 신청>

5. 유의사항
   가. 조기졸업을 신청한 학생은 3월 말(3/26 예정)에 공지되는 '조기졸업신청 승인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을 충족한 학생에 대하여 조기졸업 신청 승인이 되며, 실제 졸업 가능 여부는 예비졸업사정 결과 및 최종졸업사정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나. 조기졸업신청을 승인받은 학생은 졸업연기 및 졸업유예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조기졸업신청을 승인받은 학생 중, 2019년 8월 졸업심사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탈락한 학생은 정상적으로 8학기 등록(등록금 전액 납부)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6차학기에 조기졸업 신청 승인후 조기졸업 심사에서 탈락한 학생은 7차학기에 조기졸업 다시 신청 가능)
   라. 2014학년도 1학기부터 F학점도 평점평균 계산에 포함되며, 취득학점에서는 제외됩니다. (2014학년도 이후 F학점을 받은 경우 조기졸업 신청 불가.)

6. 문의처 : 교무팀 오희선(☎ 02-910-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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