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법과대학

공지사항

제목[졸업]2018-후기 법과대학 졸업관련 학사일정(2019.08.졸업예정자)
작성일2019-05-02
조회수9473

 

 

 

 

  2. 법학부 졸업관련 제출서류

  

※ 2018-후기 졸업사정 관련 주요 변경사항 ※

- 2011~2017학번 : 졸업인증제 - 영어능력 요건 폐지됨에 어학성적(TOEIC 700점기준)은 제출하지 않음.

- 2006~2010학번 : 졸업논문 유효기간 변경 (1년 → 2년)

 

 

 

3. 제출서류 세부기준 및 작성방법

 

. 어학성적표(제출일 기준 유효한 성적표)및 법과대학 졸업토익 

 

. 논문

¹ [첨부파일]졸업논문 작성계획서 작성 지도교수 확인 법과대학 교학팀 제출

² 지도받은 논문 완성본 법과대학 교학팀 제출

 

. 진로계획서

[첨부파일]진로계획서 작성 지도교수 확인 법과대학 교학팀 제출

 

. 한자자격증

 

 

 

4. 문의처 : 법과대학 교학팀 02-910-4490 / law@kookmi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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