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법과대학

공지사항

제목2018학년도 후기(2019년 8월 졸업) 예비졸업사정 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공고
작성일2019-05-22
조회수8873

묶음 개체입니다.

   

 

2018학년도 후기(20198월 졸업) 졸업사정대상자는 본인의 예비졸업사정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상이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예비졸업사정 결과 조회
    가. 조회기간 : 2019.05.22.()~06.07.()

    나. 조회 방법 : 학교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졸업정보 - 예비졸업사정 결과 조회

                         학교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졸업정보 졸업인증 이수사항 조회

(예비졸업사정 결과 조회졸업인증 이수여부를 제외한 학점 및 필수과목 이수요건에 대한 것이므로 졸업인증대상자(2011 이후 입학자)의 경우 반드시 예비졸업사정결과졸업인증이수사항두 가지를 모두 확인)

 

 

2. 예비졸업사정결과 이의신청 또는 문의
    가. 문의 및 이의신청 가능기간 : 2019.05.22.() 09:00 ~06.07.() 17:00 / 주말 제외

    나. 이의신청 및 문의처

         -1전공 및 부전공 : 법과대학 교학팀(402호), 02-910-4490/ law@kookmin.ac.kr
         -다전공(연계·융합전공 포함) : 다전공 주관학부() 사무실 (연계·융합전공은 주관학과 사무실)

 


3. 예비졸업사정 안내사항

    가. 예비졸업사정은 기존에 취득한 성적과 2019-1학기 수강신청과목을 이수한 것(하계 계절학기는 제외됨)으로 간주하여 나온 결과이므로 졸업논문, 졸업인증, 공학인증, 최종학기 및 하계 계절학기 과목 이수여부에 따라 최종졸업사정결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졸업논문(시험, 실기발표) 등을 실시하는 학부() 소속 학생은 졸업논문 등의 합격유무에 따라 졸업사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 졸업인증 대상자의 졸업인증 이수사항은 기존 취득성적에 대한 내용이므로 2019-1학기의 영어강좌 이수여부에 따라 결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졸업인증 요건(영어로 진행하는 전공과목 이수, 대학/학부()인증 등) 충족여부에 따라 졸업사정결과가 변경될 수 있으며, 졸업인증 요건을 충족하여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라. 공학인증 심화프로그램 소속자는 심화프로그램 졸업 및 일반 졸업에 모두 합격이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마. 졸업논문, 졸업인증의 영어능력, 대학/학부()인증, 공학인증의 포트폴리오로 인한 졸업탈락자는 수료생이 됩니다.

   바. 1전공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이 다/부전공/교직 이수를 목적으로 초과학기 이수를 희망할 경우 졸업연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0197월 초 졸업연기 신청 가능)

   사. 1전공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이 학사학위 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료생이 됩니다. (20197월 초 유예 신청 가능)

   아. 다전공 및 부전공 예비졸업사정 결과는 <1전공> 졸업사정 결과와 별도로 이수요건이 충족되면 합격으로 표기됩니다. , 최종졸업사정 결과(20198월 초 공지 예정) 1전공 졸업사정에서 불합격할 경우 다전공 및 부전공 이수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다전공 및 부전공학위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교 무 처   교 무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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