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법과대학

공지사항

제목[학사]2019학년도 1학기 Customized전공 과목 인정 신청 안내(~06.14.)
작성일2019-05-31
조회수11188

묶음 개체입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현을 위한 ‘Customized전공’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Customized전공 과목 이수 인정이 필요한 학생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Customized전공이란?

-학생 소속 전공 외 타과 전공과목 중에 학생의 진로 및 소속 전공과 관련성이 높은 교과목을 주임교수 승인을 거쳐 소속학과(1전공 및 다전공) 전공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임.

-본인의 전공 교육과정을 학생 스스로 구성하는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을 실현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8학년도 2학기 신설되었음.

 

 

2. Customized전공 교과목 인정 기준

신청대상
  • 2019-1학기 기준 5차 학기 이상 재학생 (휴학생 및 수료생은 신청 불가)

신청 가능 교과목 범위

  • 본교에서 이수한 타과의 전공과목 (기 이수과목, 2019-1학기 및 하계 계절학기 수강 과목)
  • 신청 불가 교과목 : 교양(핵심교양, 자유교양, 전공기초교양), 현장실습 성격의 교과목, 교직과목, 국내·외 교환학생 기간에 이수한 교과목, 이미 제1전공 및 다전공으로 인정받은 교과목

승인 조건

  • 본인의 진출분야 또는 본인 전공 커리큘럼과 유사성이 있어야 함. (학생의 신청사유 및 수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임교수가 승인)
  • 다전공의 경우 다전공을 이수 중인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Customized 전공 인정 범위

  • 1전공 및 다전공(2전공, 3전공, 연계·융합전공)의 전공선택
  • 부전공으로는 인정 불가

필수과목 대체 여부

  • 과목간 유사성이 인정될 경우 필수과목 대체 인정 가능 (대체인정 받는 필수과목을 미이수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대체인정 희망 교과목 학점인 경우에만 가능

기타 유의사항

  • 각 전공별로 재학 중 통산 6학점까지 인정 (1전공으로 6학점, 2전공으로 6학점, 연계·융합전공으로 6학점 각각 인정 가능)
  • 동일한 과목을 전공과 다전공으로 중복인정 불가
  • Customized전공을 승이 받은 후 다전공 변경 및 포기, 부전공 전환 신청, 1전공 변경 또는 전부() 등 학적변동을 한 경우에는 Customized전공으로 인정받은 교과목은 일반선택으로 변경됨.
  • Customized전공으로 인정받은 교과목의 이수구분을 변경하거나 다른 전공의 Customized전공으로 재신청 하는 것은 불가
  • Customized전공으로 인정받은 교과목은 재수강 불가

 

 

3. 신청기간 : 2019.06.03.(월) ~ 06.14.(금) / 09:00~17:00 / 방문 신청

 

 

4. 제출서류 : Customized전공 인정 신청서(붙임파일), 이수(수강)한 교과목 수업계획서

 

 

5. 제출처

1전공 전공선택으로 인정 희망 시

1전공 학과(전공) 사무실

2전공 또는 3전공 전공선택으로 인정 희망 시

2전공 또는 3전공 학과(전공) 사무실

연계·융합전공 전공선택으로 인정 희망 시

연계·융합전공 주관학과 사무실

 

 

6. Customized전공 교과목 승인결과 확인 : 2019.07.04.(목) / 종합정보시스템-전체성적조회 메뉴에서 신청과목의 이수구분 변경내역 확인

 

7. 문의 : 교무팀 (본부관 105/ 02-910-4035), 법과대학 교학팀(법학관402호/02-910-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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