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법과대학

공지사항

제목[학사] 국민대학교 졸업인증제 변경사항 안내
작성일2019-06-28
조회수13329

 

졸업인증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졸업을 위한 학사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목적

. 4차 산업시대가 필요로 하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글로벌역량 신장에 집중된 졸업요건을 다양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변경

. 2019년도 북악발전위원회 총학생회 학자요구안 중 학생 교육권리의 보장요구 사항 반영

 

2. 영어능력(어학성적 제출) 기준 폐지

. 적용대상 : 2011 이후 입학자 전체

. 적용시기 : 2018학년도 후기 졸업사정대상자부터 적용

. 유의사항

- 일부학과는 학부()인증으로 영어능력 충족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소속 학과(1전공)의 학부()인증 기준 확인 필요. (붙임파일의 학부()인증 현황 참조)

- 졸업인증-영어능력요건만 미충족하고 다른 졸업요건을 모두 채운 학생이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할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필요 (신청기간 : 매년 7월 및 1월 초)

 

3. 대학/학부()인증 운영 내실화

. 적용대상 : 2011 이후 입학자. , 학과별로 적용대상이 상이함.

. 변경사항 : 학부() 특성에 맞추어 대학/학부()인증 기준 신설 또는 다양화

. 대학/학부()인증 운영 현황 : 붙임파일 참조

. 유의사항

-대학/학부()인증은 1전공자에 한하여 적용됨. (·부전공자는 인증 이수 대상이 아님.)

-인증 기준은 입학년도기준으로 적용됨.

 

4. 전공강의 중 영어 원어강의 인정 범위 확대

. 적용대상 : 2011~2016 입학자

. 변경내역 : 영어 원어강의 인정범위 확대

기존 제도

변경 후

  1. 학년도 이전 입학자 : 사제동행세미나 1회 인정
  1. 학년도 입학자 : 사제동행세미나 인정 불가

사제동행세미나 영어강의 횟수 제한 없이 인정 (기 이수과목 포함)

. 영어 원어강의 인정 현황 변경 내역 확인 : 2019-1학기 성적확정일(19.7.4.예정) 이후 종합정보시스템-졸업정보-졸업인증이수사항 조회에서 확인 가능

 

5. 문의 : 교무처 교무팀 02-910-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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