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법과대학

공지사항

제목[학사] 2019학년도 2학기 복학 신청 안내(07.23-08.02)
작성일2019-07-01
조회수10166

1. 신청기간

구분

정규신청

추가신청

복학

2019.07.23.(화) ~ 08.02.(금)

2019.08.05.(월) ~ 08.30.(금)

  가. 정규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가신청기간 이후에는 복학신청 불가

      ※ 복학시기가 늦어질수록 원하는 교과목의 수강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기 바람.

  나. 미전역복학 신청자(개강일 이후 전역자)는 기간 중 본부관 1층 교무팀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다. 복학승인 : 신청일로부터 3일(주말제외)

  라. 복학승인 확인 : 종합정보시스템-학적정보-학적변동조회(학적상태확인 : 휴학 → 재학)

2. 신청방법

   가. 정규/추가신청기간 모두 종합정보시스템 신청(http://ktis.kookmin.ac.kr 접속 – 학적정보 – 복학신청)

3. 유의사항

  . 복학 대상자 중 휴학을 연장할 학생은 휴학신청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휴학 신청. 
  나. 1년(2개 학기) 휴학을 신청했어도 6개월(1개 학기) 지나고 복학신청 가능.
  다. 복학생의 등록금 납부 및 수강 신청 일정은 재학생과 동일하게 진행
  라. 유급제도 시행에 따라 복학 승인 후 유급신청 가능
      유급제도 : 학생이 선택하여 학년 또는 학기를 다시 이수하는 제도로 직전학기 또는 직전
                         2개학기의 취득학점 및 성적을 포기할 수 있음
  마. 유급을 희망하는 학생은 유급 후 수강신청시 예정 학년을 필히 확인 요망.(수강신청 공지 참조)
  바. 미전역자 복학신청 : 개강일(2019.09.02.(월)) 이후 전역하는 경우에만 필요함.

    

구분

신청방법

준비서류

미전역자
복학

교무팀
방문

1. 부대발급 : 전역예정증명서, 잔여휴가 확인서
2. 방문작성 : 미전역자 복학신청 서약서
- 제출서류를 통해 수업참여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복학 승인

     ※ 잔여휴가확인서의 경우 부대 자체양식으로 작성한 후 지휘관의 확인도장 날인 요망

  사. 기타문의 : 교무팀 박민우(☎ 910-4037, E-mail : parkmw@kookmi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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