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법과대학

공지사항

제목[학사] 2019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 안내(07.23-08.02.)
작성일2019-07-01
조회수9543

※ 2017학년도부터 휴학자는 등록금을 납부 할 수 없으며, 등록 후 휴학할 경우 “등록금 환불규정”에 의해 등록금이 환불됩니다.

1. 가사(일반)휴학 신청

구분

정규신청

휴학 가능기간

휴학

2019.07.23.(화) ~ 08.02.(금)

2019.08.22.(목) ~ 12.02.(월)

 가.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신청(http://ktis.kookmin.ac.kr 접속 – 학적정보 – 휴학신청)

 나. 학기 중(개강 후) 가사(일반)휴학 안내
     1) 신청기간 : 개강 후 90일 이내
     2) 신청방법
        가) 개강 후 30일 이내 :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나) 개강 후 31일 ~ 90일 : 교무팀 방문 후 신청(신분증 및 본인명의 통장(사본) 지참)

 다.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 환불 : “등록금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 됨.

 라. 가사(일반) 휴학 신청제한
     1)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가사(일반)휴학이 제한됨.
     2) 개강 후 90일 이후에는 일반휴학 불가

 마. 성적인정 : 가사(일반)휴학자는 휴학신청 시기에 상관없이 성적인정 대상이 아님.

 바. 참고사항 : 개강 후 기준 일자
     - 개강 후 30일 :  2019.10.01.(화)/ 개강 후 60일 : 2019.10.31.(목)/ 개강 후 90일 : 2019.12.02.(월)
        ※ 각 기준일 교무팀 운영시간(17시)까지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해야함.
        ※ 신청 마감일이 공휴일(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인 경우 익일 평일마감.

2. 군 입영휴학 신청

구분

신청시기

신청방법

준비서류 및 유의사항

군 휴학

입대 
1개월 전부터

종합정보
시스템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후 입영통지서를 담당자 메일로 송부(e-mail: parkmw@kookmin.ac.kr)

 가.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신청(http://ktis.kookmin.ac.kr 접속 – 학적정보 – 휴학신청)

 나.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 환불
     1) 입대일자를 기준으로 기말고사 기간까지 입대할 경우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100%환불. 
     2) 기말고사 후(학기종료)에 입대하는 경우 신청시기에 상관없이 당해학기 성적이 인정되며,
        환불대상이 아님.

  다. 성적인정 : 중간고사이후 입대하는 학생이 당해학기 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교무팀에 방문하여
                    양식을 작성하고 교수들의 확인을 받아 입대 전까지 반드시 서류를 교무팀에 제출해야 하며
                    성적을 인정받을 경우 환불대상에서 제외됨.
단 졸업심사대상자는 성적인정대상이 아님. 

 

3. 임신・출산・육아/질병/창업휴학 신청

구분

신청시기

준비서류 및 신청기간

질병휴학

사유 발생 시

병원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임신출산육아

해당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창업휴학

개강 후 30일 이내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가. 신청방법 : 본부관 1층 교무팀 방문

 나.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환불

    1) 질병휴학을 신청 할 경우 등록금은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 됨.

    2) 임신‧출산‧육아 휴학을 신청 할 경우 시기와 상관없이 100%환불 됨.

    3) 창업휴학은 개강 후 30일 이내만 신청 가능하며 100%환불 됨.

 다. 창업 휴학 신청제한 :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창업휴학이 제한됨.

라. 성적인정 : 중간고사이후 휴학하는 학생이 당해학기 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교무팀에 방문하여
                      : 양식을 작성하고 교수들의 확인을 받아 입대 전까지 반드시 서류를 교무팀에 제출해야 하며
                        성적을 인정받을 경우 환불대상에서 제외됨. 
                    단, 졸업심사대상자는 성적인정대상이 아님. 

 

4. 유의사항 

   가. 중간고사 이후부터 기말고사 중에 군/임신・출산・육아/질병 휴학하는 학생은 성적처리
      여부를 반드시 교무팀의 성적담당자 및 학적담당자와 상의할 것
       ※ 학기 종료 후(기말고사 후)입대하는 학생의 경우 성적인정이 되며 환불대상이 아님. 
   나. 휴학승인은 신청 뒤 3일(주말제외)후에 확인가능(종합정보시스템-학적정보-학적변동조회)
   다. 휴학생은 장학금이 소멸되며(단, 성적장학금은 수혜자격을 복학 학기로 이월함), 장학금을
       수혜하고 등록 한 휴학생은 휴학신청 기간과 관계없이 교내 장학금을 전액 환수함.
      ※ 국가장학금 및 교외장학금은 해당 기관 지침을 따름.
      ※ 성적 미인정자에 한함.
   라. 휴학연장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기간에 휴학을 신청해야 함.   
   마. 도서대출자는 도서관에 대출도서를 반납하여야만 휴학신청이 가능함.
   바. 음악학부 소속 학생은 휴학신청 전 학과상담 필요
   사. 외국인 학생은 휴학신청 전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상담 필요
   아. 산업인력공단 기사시험관련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등록에 상관없이 개강하면 학년 진급이 되고
       재학증명서가 발급되니 재학증명서 발급 후 휴학 권장.
   자. 기타문의 : 교무팀 박민우(☎ 910-4037, E-mail : parkmw@kookmi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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