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법과대학

공지사항

제목[학사]2019학년도 2학기 국내대학 학점교류 신청 안내
작성일2019-07-19
조회수7691

1. 신청기간 : 교류 대학별 교내 추천 마감 일시까지 (교류대학현황은 하단 바로가기 참조)
2. 신청자격 : 2019학년도 2학기 현재 본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하고, 재학 중인 자(휴학생 불가)로서, 직전학기까지의 취득학점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
※ 2020년 2월 졸업심사대상자(2019-2학기가 8차 이상 학기(5년제 학과는 10차 이상 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 신청 불가
3.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교환학생/어학연수 → 국내대학 교류신청
4. 선발인원 : 대학단위별 모집정원의 3% 이내
5. 선발승인 : 학생들의 대학별 학점교류 신청이 마감되면 교무팀에서 직접 해당대학에 교환학생을 추천함. (단, 수강 제한 사유가 있을 시에만 개별 연락함.)
※ 일부대학은 해당대학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본교 교무팀을 방문하여 직인 날인 후 다시 해당대학 홈페이지에 업로드 해야 하므로 해당대학 안내문 반드시 확인
6. 유의사항
  ⦁ 개인별 수강신청 가능학점 범위 내에서 우리 대학과 교류대학 동시 수강 가능
  ⦁ 수강가능 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을 한 경우 초과된 교류대학의 성적을 일체 인정하지 않음
  ⦁ 교류신청 시 반드시 희망 교과목 및 관련정보를 기재해야 함
  ⦁ 등록금은 우리대학에 납부함.(교류신청 후 등록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교류 추천이 취소됨)
  ⦁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학점인정

    

교류대학 이수구분

본교 학점인정 이수구분

비고

전공

전공선택(제1전공에 한함)

해당학기에 본교에 개설된 과목과 유사할 경우 주임교수 확인을 받아 인정 가능

교직

교직(교직선발자에 한함)

과목명이 동일한 경우 인정(사전에 교직과정부 상담 필수)

그 외 교과목

일반선택

 

  ⦁ 교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교직과정부 상담 후 학점교류를 신청해야 함.
  ⦁ 상기사항 이외의 각 교류대학이 인원, 수강신청, 성적 등을 따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름.
  ⦁ 대학별 수강신청 가능학점 및 수강신청 방법이 다르므로 해당대학 안내문 반드시 확인 
  ⦁ 타 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해당 대학의 성적이 확정된 후 공문을 통하여 학점인정 절차가 진행되므로 성적이 늦게 입력됨.(2020년 1월 말 성적 입력 예정) / 타 대학 수강과목의 성적이 반영된 성적증명서 및 학년별 수료증명서는 2020년 1월 말 이후 발급 가능.
7. 장학금 및 기숙사 신청 관련 유의사항
  ⦁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교에서 1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은 본교와 타교에서 받은 성적의 평점평균이 2.75 이상이어야 함.
  ⦁ 성적/대학/면학장학금 등 교내 장학금 및 기숙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기 위한 최소취득학점 이상을 본교에서 수강하여야 함.(타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반영되지 않음.)
8. 문의 : 본부관 교무처 교무팀(02-910-4036, nyw311@kookmin.ac.kr)
9. 대학별 정보 : 학교명 클릭하여 세부내용 확인
  (※ 대학별로 학점교환 계획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안내사항이 게시되며, 2019년 7월 26일(금)까지 학점교환 계획에 관한 안내가 없을 경우에는 2019-2학기 학점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학임)

 

국내대학 학점교환 링크 바로가기

이전글2019학년도 1학기 교원자격 복수전공 신청 안내(07.26~08.02.) 다음글[공지] 2019.07.18.법학관 4층 왁스공사로 인한 교학팀 업무중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