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법과대학

공지사항

제목[졸업]2019학년도 전기 졸업대상자 우수인증 신청 안내(01.06~01.10.)
작성일2020-01-03
조회수6723

   2019학년도 전기(2020년 2월) 졸업예정자에 대한 우수인증 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0년 2월 졸업을 예정하고 있는 대상자는 소정기간 내에 다음과 같이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영어능력 우수인증 신청

   가. 신청대상 : 2019학년도 전기(2020년 2월) 졸업사정에 합격하여 졸업이 가능한 자로서 아래의 영어능력 우수인증 자격의 기준 이상을 취득한 자 (입학연도 무관)

 

우수인증 공인어학시험 기준

부여

인증명

TOEIC

TOEFL_IBT

TEPS

(18.5.12.전

시험)

TEPS

(18.5.12 이후 시험)

TOEIC

Speaking

OPIC

G-TELP

Level 2

IELTS

900

101

829

472

190

AL

90

7.0

영어능력

 

     ※신청제외 대상자 :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연기신청예정자, 졸업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졸업탈락자, 졸업논문/공학인증PF 등의 사유로 수료예정인 자

   나. 신청기간 : 2020.01.06.(월) 10:00 ~ 2020.01.10.(금) 16:00

   다.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졸업정보-영어능력 우수인증 신청”에서 입력 관련 증빙서류 (어학성적표 등)를 학부(과)사무실로 해당 기간에 제출. (성적표 원본제출 필수 )

   라. 어학성적 유효기간 : 이번 학기 졸업일(2020.02.19.)로부터 2년 이내(2018.02.19.이후)에 취득한 성적.

 

2. 대학/학부과인증 우수인증 신청

   가. 신청대상 : 체육대학 소속자로서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기준

부여인증명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3개

스포츠지도및실기마스터

 

   나. 신청기간 : 2020.01.06.(월) 10:00 ~ 2020.01.10.(금) 16:00

   다. 신청방법 : 해당 증빙서류를 체육대학 교학팀으로 해당 기간에 제출함

 

3. 우수인증 신청 시 유의사항

  가. 우수인증을 승인받은 경우 졸업 시 ‘우수인증서’를 수여합니다.

   나. 졸업인증제-영어능력(어학성적 제출)은 2019학년도 1학기에 폐지되었습니다. (기존 학번 소급 적용)따라서 영어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 외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졸업이 가능합니다. (졸업유예를 희망할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을 별도로 해야 함.)

   다. 최종 졸업사정 결과가 졸업탈락, 수료, 졸업연기, 졸업유예인 학생이 우수인증을 신청할 경우 미승인으로 처리됩니다. (졸업연기 및 졸업유예 신청은 2020.02.03.(월)~02.05.(수)에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음.)

   라. 영어능력 우수인증은 2022년 2월까지만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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