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법과대학

공지사항

제목[학사] 2020학년도 1학기 유급 신청 안내(학부)
작성일2020-01-15
조회수7494

1. 유급제도란 : 이수한 직전학기 또는 직전학년을 다시 이수하는 제도
2. 신청대상 : 재학생
   ※ 휴학생의 경우 복학승인 후 유급신청 가능함.

3. 신청기간 : 2020.01.21.(화) 10:00 ~ 2020.01.31.(금) 16:00
4.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정보 – 유급신청
   ※ 반드시 신청 후 신청화면에서 서약서를 출력하여 교무팀에 제출 하여야 신청이 완료됨.
     (제출 마감일 : 2020.02.04.(화) 16:00까지)
5. 유급승인 : 2020.02.06.(목) 16시 이후 종합정보시스템에 반영 예정.
6. 유의사항
   가. 졸업심사대상자, 수료생, 초과학기자는 유급 신청 불가
   나. 정규학기뿐만 아니라 계절학기 성적도 함께 삭제(선택삭제 불가)됨. 
   다. 해당학기에 국내외교환 및 교외운영(현장실습, SGE, 해외어학연수 등)교과 성적이
   다. 있는 경우 유급 불가
   라. 재입학생, 전부(과)생은 재입학 및 전부(과) 후 성적만 유급신청 가능       
   마. 편입생은 우리대학에서 이수한 학기만 유급신청 가능 
   바. 학사경고 내역도 함께 삭제 됨.
   사. 유급 시 직전학기가 삭제되어 학점이월 대상에서 제외 됨.
   아. 유급은 재학 중 총 2회 신청 가능함.
       ※ 1회 신청 시 직전 1개 학기 또는 직전 1년 신청가능
   자. 재수강한 과목을 유급할 경우 재수강전후 성적이 모두 삭제됨. 
   차. 유급은 별도로 기록이 남지 않지만 국가장학금 등 장학관련 신청시에는
        유급하기 전 원성적이 반영됨.
   카. 유급승인 후 휴학신청(추가기간) 가능
   타. 기타문의 : 교무팀 박민우(02-910-4037, parkmw@kookmi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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