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법과대학

공지사항

제목[학사]2020학년도 2학기 복학 신청 안내(학부)
작성일2020-07-07
조회수5484

묶음 개체입니다.

1. 신청기간

구분

정규신청

추가신청

복학

2020.07.21.() ~ 07.31.()

2020.08.03.() ~ 08.31.()

  가. 정규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가 신청기간 이후에는 복학신청 불가

       ※ 복학시기가 늦어질수록 원하는 교과목의 수강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기 바람.

  나. 복학승인 : 신청일로부터 3(주말제외)

  다. 복학승인 확인 : 종합정보시스템-학적정보-학적변동조회(학적상태확인 : 휴학 재학)

 

2. 신청방법

  가. 정규/추가신청기간 모두 종합정보시스템 신청(http://ktis.kookmin.ac.kr 접속 학적정보 복학신청)

 

3. 유의사항

  가. 복학 대상자 중 휴학을 연장할 학생은 휴학 신청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휴학 신청.

  나. 1(2개 학기) 휴학을 신청했어도 6개월(1개 학기) 지나고 복학신청 가능.

  다. 복학생의 등록금 납부 및 수강 신청 일정은 재학생과 동일하게 진행

  라. 유급제도 시행에 따라 복학 승인 후 유급신청 가능

     ※ 유급제도 : 학생이 선택하여 학년 또는 학기를 다시 이수하는 제도로 직전학기 또는 직전

                       2개 학기의 취득학점 및 성적을 포기할 수 있음

  마. 유급을 희망하는 학생은 유급 후 수강신청 시 예정 학년을 필히 확인 요망.(수강신청 공지 참조)

  바. 미전역자 복학신청 : 개강일(2020.09.01.()) 이후 전역하는 경우에만 필요함.

구분

준비서류

신청방법

비 고

미전역자

복학

1. 전역예정증명서

2. 잔여휴가확인서

교무팀
방문신청

본인 방문 : 신분증 지참

가족 방문 :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지참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등)

등기우편
접수

보내실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77 국민대학교 본부관 교무팀 휴복학 담당자

우편번호 : 02707

잔여휴가확인서의 경우 부대 자체양식으로 작성한 후 지휘관의 확인도장 날인 요망

제출서류를 통해 수업참여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복학 승인

. 기타문의 : 교무팀 최강원(910-4037, E-mail : kangwonc@kookmi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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