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법과대학

공지사항

제목[학사] 2020학년도 2학기 유급 신청 안내(학부)
작성일2020-07-07
조회수5456

묶음 개체입니다.

 

1. 유급제도란 : 이수한 직전학기 또는 직전학년을 다시 이수하는 제도

2. 신청대상 : 재학생

    ※ 휴학생의 경우 복학승인 후 유급신청 가능함.

3. 신청기간 : 2020.07.21.() 10:00 ~ 2020.07.31.() 16:00

4.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학적정보 유급신청

    ※ 반드시 신청 후 신청화면에서 서약서를 출력하여 교무팀에 제출 하여야

       신청이 완료됨. (제출 마감일 : 2020.08.04.() 16:00까지)

5. 유급승인 : 2020.08.07.() 11시 이후 종합정보시스템에 반영 예정.

6. 유의사항

  가. 졸업심사대상자, 수료생, 초과학기자는 유급 신청 불가

  나. 정규학기뿐만 아니라 계절학기 성적도 함께 삭제(선택삭제 불가).

  다. 해당학기에 국내·외 교환 및 교외운영(현장실습, SGE, 해외어학연수 등) 교과 성적이

.   있는 경우 유급 불가

  라. 재입학생, 전부()생은 재입학 및 전부() 후 성적만 유급신청 가능

  마. 편입생은 우리대학에서 이수한 학기만 유급신청 가능

  바. 학사경고 내역도 함께 삭제 됨.

  사. 유급 시 직전 학기가 삭제되어 학점이월 대상에서 제외 됨.

  아. 유급은 재학 중 총 2회 신청 가능함.

        ※ 1회 신청 시 직전 1개 학기 또는 직전 1 신청가능

  자. 재수강한 과목을 유급할 경우 재수강 전·후 성적이 모두 삭제됨.

  차. 유급은 별도로 기록이 남지 않지만 국가장학금 등 장학관련 신청 시에는

       유급하기 전 원성적이 반영됨.

  카. 유급승인 후 휴학신청(추가기간) 가능

  타. 기타문의 : 교무팀 최강원(02-910-4037, kangwonc@kookmi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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