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법과대학

공지사항

제목[졸업]2019-후기 최종졸업사정 결과확인 및 이의신청 안내(08.06~08.10.)
작성일2020-08-05
조회수5746

2019학년도 후기 최종졸업사정 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안내

 

2019학년도 후기(20208월 졸업) 졸업대상자의 최종졸업사정 결과 확인 및 이의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반드시 최종졸업사정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최종졸업사정 결과 확인 방법

. 학교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졸업정보 - 최종졸업사정결과조회 (미취득학점, 미취득과목, 졸업인증 및 졸업논문 이수사항 확인)

. 학교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졸업정보 졸업인증이수사항조회 (졸업인증에 인정된 교과목 현황 및 학부()인증 합격여부 확인)


 

2. 최종졸업사정결과 열람 및 이의신청

. 기간 : 2020.08.06.() 14:00~08.10.() 16:00 (기간 종료 후 사정결과 열람 불가)
. 이의신청 내용 예시 : 졸업인증/졸업논문 합격·서류 제출 등 누락, 1전공·/부전공·심화전공 미취득학점
     및 미취득과목 오류 여부, 공학인증 이수사항 누락 여부

 

3. 최종졸업사정결과 문의 및 이의신청 부서

. 1전공 및 부전공 : 제1전공 학부() / 법과대학 교학팀 402호, law@kookmin.ac.kr, 02-910-4490

. 다전공(2전공·3전공·연계·융합전공) : 다전공 주관학부()

. 공학인증 : 공학교육혁신센터 또는 제1전공 학과


 

4. 최종졸업사정 안내사항

. 졸업판정이 불합격또는 수료인 경우는 반드시 불합격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졸업논문/종합시험(논문, 자격증 취득, 시험, 어학성적, 실기발표 등) 등을 실시하는 학부()소속 학생이 졸업논문에 불합격하거나, 졸업인증제 적용대상자가 졸업인증제 요건(전공 영어강좌 이수, 학부과인증)을 미충족한 경우 졸업을 할 수 없습니다.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이 승인된 학생은 졸업판정이 수료로 표시됩니다.


. <다전공/부전공> 이수요건이 충족하여 결과가 합격으로 표시되었더라도 제1전공 졸업사정결과가 불합격이거나 수료이면 다전공/부전공을 취득할 수 없으며, 1전공 졸업사정결과가 합격인 경우에 한하여 다전공 및 부전공 취득이 가능합니다.


. 공학인증 심화프로그램 소속자는 심화프로그램 졸업 및 일반 졸업에 모두 합격이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1전공 졸업요건에 합격하였더라도 공학인증 이수 요건을 미충족하였을 경우 불합격또는 수료로 판정되며, 공학인증에 불합격한 학생은 반드시 불합격 세부사항을 학과사무실에 확인 요망.)


. 수료생은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휴학, 수강신청이 불가합니다. 졸업인증(학부과인증)/졸업논문/공학인증 포트폴리오 불합격으로 인한 수료생은 최초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 미충족한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을 해야 하며 수료가능 기간 2년 이내 미졸업 시 제적처리됩니다. 학사학위유예신청승인자는 차기학기에 추가로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 20188월 수료생 중 2019학년도 후기 졸업사정 결과가 수료인 학생은 수료기간 만료로 인하여 2020.08.19.()자로 제적예정입니다.


. 졸업요건미달자 및 졸업연기자의 수강신청, 등록금납부 및 휴학신청 일정 : 홈페이지 학사공지 졸업요건미달자 및 졸업연기자 학사안내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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