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담당교수 : 이동기, 정철, 안경봉, 신홍균
구 분 | 시험과목 |
1차 |
- 제 1 과목 헌법(40), 상법(60) - 제 2 과목 민법(8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 - 제 3 과목 민사집행법(70),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30) - 제 4 과목 부동산등기법(60), 공탁법(40) |
2차 |
- 제 1 과목 민법(100) - 제 2 과목 형법(50), 형사소송법(50) - 제 3 과목 민사소송법(70),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30) - 제 4 과목 부동산등기법(70), 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 |
* 괄호안의 숫자는 각 과목별 배점비율임
- 법무사 시험준비는 법원직 공무원과 유사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법원직공무원과 함께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1-2학년때는 헌법, 민법 등 기초과목의 수강을 통한 기초형성, 3-4학년때는 실무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합격에 도움이 됨
- 매년 1회 실시,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차회의 1차 시험이 면제됨
- 자세한 정보는 법원 시험정보(https://exam.scourt.go.kr)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