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교생활에 모범이 되는 학생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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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 TOEIC, LEET 법과대학 기준 자격 충족자(미충족 시 성적 장학 제외)
1, 2학기 : 토익성적표 제출(성적 미반영) 3, 4학기 : 650점 이상 5~7학기 : 70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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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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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공인어학(TOETIC) 성적표 |
어학성적표 제출 | 법과대학교학팀 메일(law@kookmin.ac.kr_신청기간내 접수) |
신청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등록기간 전 학과에서 선출하여 등록금 고지서에서 감면처리 |
비 고 | 법과대학 장학위원회 회의에 따라 장학액 조정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