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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법과대 재학생
자격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 : 15학점(법무학과는 14학점, 최종직전학기는 9학점) 이상
• 직전학기 평점평균 : 2.0 이상
• LEET 시험 응시자
장학금액
• 법대 장학위원회 결정에 따름
• 등록금 잔액 한도 내에서 지급
제출서류
교수 장학금 신청서, 각종 증빙 서류
제 출 처
법과대학 교학팀
신청기간
매학기 별도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