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법과대학

장학제도

성적장학금

성적장학금 관련 표입니다.
지급대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교생활에 모범이 되는 학생
지격기준
  • • 직전학기 취득학점 : 17학점(기업융합법학과 16학점, 최종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 직전학기 평점평균 : 3.0 이상, F과목이 없어야함
  • • 아래 TOEIC, LEET 자격 요건 충족한 자
선정기준
  • • 성적 : 100% 반영
  • - 아래 TOEIC, LEET 자격 요건 미충족 시 성적 장학 제외
  • • Toeic
  • - 장학사정 시점 학기별 성적 제출에 따른 자격 요건 부여
    1,2학기: 토익성적표 제출(성적 미반영)
    3,4학기: 650점 이상
    5~7학기: 700점 이상
  • • LEET
  • 매학기 LEET 시험응시자
장학금액 • 성곡장학금 : 등록금 전액
• 수석장학금 : 등록금의 70%
• 1종 장학금 : 등록금의 50%
• 2종 장학금 : 등록금의 30%
• 3종 장학금 : 등록금의 20%
제출서류 공인어학(TOETIC) 성적표(제출기간 별도공지)
어학성적표
제 출 처
법과대학교학팀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등록기간 전 학과에서 선출하여 등록금 고지서에서 감면처리
비 고 법과대학 장학위원회 회의에 따라 장학액 조정 가능

대학장학금

대학장학금 관련 표입니다.
지급대상 각 장학의 해당자
지격기준
  • • 직전학기 취득학점 : 15학점(기업융합법학과 14학점, 최종직전학기 9학점) 이상
  • • 직전학기 평점평균 : 2.0 이상
  • • LEET 시험 응시자
장학금액 • 으뜸장학금 : 등록금 전액
• 버금장학금 : 등록금의 70%
• 1종 장학금 : 등록금의 50%
• 2종 장학금 : 등록금의 30%
• 3종 장학금 : 등록금의 20%
• 4종 장학금 : 등록금의 10%
• 생활비지원 장학금 : 일정액
제출서류 법과대학 홈페이지 공고 참조
제 출 처 법과대학 교학팀
신청기간 매 학기 별도 공고
대학장학금2 관련 표입니다.
신청내용 장학구분 장학금액 지원내역 신청조건
국제장학 대학4종 해외연수 국제교류팀 주최(교환학생, 계절학기)
도전장학 대학2,3종 경진대회,
공모전
국내외 각종 경진대회 및 공모전 수상자
高高장학 대학4종 한자, 토익
우수자
한자 2급, 토익 850점 / 국제화전형입학자 : 한자특급, 토익950점(재외국민전형 중 저교육과정해외이수자,외국인전형 제외)
나눔장학 대학3종 봉사활동 50시간 이상(복지법인기관, 학교봉사 등)
동행장학 대학4종 다자녀 3인 이상 다자녀 가정
힘찬장학 대학3종 각종시험 * 사법고시, 행정고시, 기술고시, 외무고시,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법무사, 공무원, 손해사정사 최종 합격자
* LEET, PSAT 성적 우수자(접수 후 우수자 선발)
사랑장학 일정액 가정형편곤란 가정형편곤란으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재학생
대학장학금액은 법과대학 장학위원회 심의에따라 변동가능함.

학교사랑(법대교수)장학금

학교사랑(법대교수)장학금 관련 표입니다.
지급대상 법과대 재학생
지격기준
  • • 직전학기 취득학점 : 15학점(법무학과는 14학점, 최종직전학기는 9학점) 이상
  • • 직전학기 평점평균 : 2.0 이상
  • • LEET 시험 응시자
장학금액 • 법대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름(장학금은 추후 통장 지급)
• 등록금 잔액 한도 내에서 지급
제출서류 교수장학금 신청서, 본인 통장사본, 각종 증빙서류
제 출 처 법과대학교학팀
신청기간 학기말(6월, 12월)
비 고

면학장학금

면학장학금 관련 표입니다.
지급대상 면학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한 가정형편 곤란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지격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 : 15학점(법무학과는 14학점, 최종직전학기는 9학점) 이상
• 직전학기 평점평균 : 2.0이상
• 기타 자격은 공고 시 학생지원팀 문의
장학금액 • 1종장학금 : 등록금 일부
• 2종장학금 : 등록금 일부
• 3종장학금 : 등록금 일부
제출서류 학교 홈페이지 장학공지 참조
제 출 처 학생지원팀
신청기간 학기말(6월, 12월)
비고
(신청방법)
학생종합정보시스템(http://ktis.kookmin.ac.kr) 로그인 후 등록/장학정보 – 면학 장학금신청 메뉴 선택 후 온라인으로 신청

고시장학금

고시장학금 관련 표입니다.
지급대상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국가시험의 1차 또는 2차 합격자
(사법고시, 행정고시, 기술고시, 외무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지격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 : 12학점(최종직전학기는 6학점) 이상
• 직전학기 평점평균 : 2.0이상
장학금액 • 1차 : 2개학기 등록금 전액(재학시)
• 최종 : 졸업시까지 등록금 전액(재학시)
제출서류 신청서, 합격증사본
제 출 처 학생지원팀
신청기간 수시
비 고

기타장학금

국제화 장학금

해외 어학연수, 성곡 글로벌 앰배서더, 해외 현장학습, 복수학위, 교환학생, 방문학생 등 국제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근로 장학금

교내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학생

공로 장학금

학교발전에 공이 크거나 학교의 명예를 빛낸 학생

기여 장학금

총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활동을 통한 학교발전에 기여가 인정되는 학생

신입특전 장학금

신입특전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매년 신입생 모집 시 따로 정함

보훈 장학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학술 장학금

국민대 학보사가 주관하는 북악문화상 공모에 입상한 학생

언론 장학금

교내 언론3사의 학생기자

사회봉사장학금

학교생활에 모범이 되고 사회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학생

외국인학생 장학금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하고 학생 본인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학생

체육 장학금

총장이 체육특기자로 인정하는 학생

가족 장학금

가족장학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항과 같으며, 대학에 재학(대학원 및 전문(특수) 대학원 포함) 중인 1인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규정집 < 장학규정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