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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과대학은 1946년 해공 신익희 선생을 중심으로 한 상해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설립한 최초의 민립대학인 국민대학교의 모태인 법학과로 출발하였습니다. 알다시피 신익희선생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기초하였으며 1948년에는 제헌국회 부의장으로서 제헌헌법을 설계하여 대한민국 탄생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국민의 대학’이며 ‘민족의 대학’인 국민대의 발전은 실천궁행과 독립국가 건설이라는 숭고한 건학이념을 실행하면서 배출된 법학과 동문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정부, 공공 및 민간기관 등 국내외 각계에 진출한 동문들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는 핵심 인재로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과대학의 핵심가치로는 글로벌 시대의 민족적 소명의식을 지니고, 법치사회 리더십을 발휘하는 동시에 전문 법률지식을 겸비한 프로티어로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실용주의 법률가를 양성하는 데에 두고 있습니다. 무릇 오늘날의 법학교육은 변화하는 대내외적 상황에 비추어 전문화는 물론이거니와 다양화와 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법과대학은 법학이론과 법률실무를 조화하는 훌륭한 교수진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주역으로서 법전문가를 양성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질적으로 높은 교육과 연구를 진작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행정 및 지원체계를 갖추어 내실 있는 성과를 도출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법과대학은 교육과 연구의 핵심가치를 실현하고, ‘실천하는 교양인’. ‘소통하는 협력인’, ‘앞서가는 미래인’, ‘창의적인 전문인’으로서의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진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동시에 다양하고 차별화된 전문분야를 선도적으로 개척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꿈과 열정이 천혜의 북한산 기슭에 우뚝 서 있는 우리 법과대학에서 활기차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