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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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을 방문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나라 잃은 백성으로 지내면서 나도 내 나라의 사람(國民)이고 싶다는 염원이 1946년 해방 이후 최초의 민립대학 ‘국민’대학교 설립으로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대학교의 중심에 법과대학이 있습니다.

해공 신익희 선생이 주축이 되고 백범 김구를 비롯한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과 우남 이승만까지 뜻을 모아 설립된 국민대학교의 출발은 법학과였습니다.

1919년 지금의 헌법에 해당하는 임시정부 의정원법을 기초하였고, 1948. 5. 제헌국회 부의장으로 제헌헌법을 설계하였던 해공 선생은 1919년 상해로 건너가기 전까지 보성전문학교 법학 교수였습니다.

국민의 대학, 민족의 대학으로서 국민대학교는 성곡 김성곤 선생에 의해 사업보국(事業報國), 실천궁행(實踐躬行)의 실용적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다시 도약하였고, 그 과정에서 배출된 많은 법학과 동문들이 정부ㆍ사법부ㆍ입법부ㆍ공공기관ㆍ학계ㆍ기업 등으로 다양하게 진출하여 핵심 인재로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대학교의 교가처럼 “파도와 싸우며 배들을 저어, 평화의 항구를 바라다보며, 앞으로 앞으로 나가는 우리”, 이 속에 지금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생들, 그리고 이 문을 먼저 거쳐 갔던 법대 동문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달라지고 풍조가 바뀌어도 인간이 갈급해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공기와 물처럼, 우리에게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보존하고 이어가야 할 가치가 있고, 따라가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북쪽은 나침반이 가리키는 것이지, 다수결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굳건히 붙들어야 할 것들, 정의ㆍ자유ㆍ진실ㆍ법치ㆍ관용ㆍ사람에 대한 존중...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은 “새로운 민주의 나라”를 꿈꾸었던 선배들의 비전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런 바탕 하에 법과대학은 글로벌 시대, 4차 산업시대에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춘 실용적 법률가, 법적 지식을 갖고 각 분야로 진출하는 전문가들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이론과 실무에 탁월한 교수진들과 헌신적인 행정팀이 늘 혁신하며 미래의 인재들을 키우는 데 힘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법학이라는 체계적이며 실용적 학문을 통해 이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이 시대가 부르는 일꾼들을 만드는데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학장으로서, 그리고 1983년 성곡 장학생으로 이 자랑스러운 북악 캠퍼스 문을 들어섰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장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장 이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