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법과대학

공지사항

제목[안내] 2021학년도 전부(과) 전형안내(~12.18.)
작성일2020-12-07
조회수5727

1. 지원자격

  - 학칙 제38조에서 정한 1학년 과정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5차 학기 전 재학생/휴학생

□ 1학년 수료인정 학점기준
  - 글로벌인문지역(문과)/사과/경상/조형/예술/경영(기업경영,KIBS제외) : 33학점 이상

  - 법과(기업융합법학과제외)/창의공과(공과,전자정보통신)/과학기술(자연,삼림)/체육/건축/자동차융합대학 : 34학점 이상

  - 경영대학 기업경영/KIBS학부법과대학 기업융학법학과 : 30학점 이상

2. 지원범위

   교육학과를 제외한 전 학부()에 지원 가능

   계열제한은 없지만 주간/야간 교차지원 불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학년에 재학생이 없을 경우 지원불가

    (예 : 2020학년도 신설전공은 3차학기 이상 이수자가 지원할 수 없음)

   학부 단위로 입학 후 제1전공을 선택하는 학부내에서의 전공 변경은 지원 불가

    (예 법학부 입학 후 공법학을 선택한 학생이 사법학으로 바꾸기 위해 지원 불가)

   . 전공을 확정하고 입학하는 학생들은 동일학부내에서 전공 변경 지원 가능

    (예 융합전자공학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전자시스템공학전공으로 지원 가능)

3. 지원서 제출방법

    . ON국민 포탈시스템 → 포털 → 학사서비스 → 전공(변경)신청 → 전부()신청 입력 후 저장

    지원자의 사진은 별도제출 받지 않으며학적부에 등록된 사진으로 대체

    . “자기소개서는 구술고사 또는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학부(지원자만 작성

4. 선발인원 및 선발방법 첨부파일참조

 

5. 전형일정 (전형세부사항은 코로나19상황 관련 추후 안내 예정)

구 분

기 간

비 고

지원서 접수

2020.12.07.() ~ 12.18.()

ON국민 포탈시스템

전형 실시

2021.01.26.() ~ 01.27.()

단과대학에서 개별통보

합격자 확정처리 및 확인

2021.02.02.() (예정)

종합정보시스템 학적변동

6. 참고사항

  . 2020학년도 동계 계절학기까지 취득한 총 평점평균 성적에 따라 평가 함.

  전부(합격자는 학적이 변경되며이에 따라 수강신청대상 적용 및 등록금액이 변경됨.

  합격 후 교육과정의 적용

      1) 2개학기 이수자 당해연도 2학년 교과과정년도 적용 (2020년 교과적용)

      2) 3개학기 이상 이수자당해연도 3학년 교과과정년도 적용 (2019년 교과적용)

  전부(합격 후 전부(전 성적은 유급불가

  문의처 교무팀 최강원 (본부관 1☎ 910-4037, E-mail : kangwonc@koo

이전글[학사] 2020-동계 계절학기 등록 및 1차 폐강 안내 다음글[안내]2020학년도 동계방학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UROP) 운영 공고(산학협력단,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