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법과대학

공지사항

제목[학사] 2021-1학기 학적변경(자퇴, 휴학, 코로나-19 관련 등) 안내
작성일2021-03-03
조회수6654

 

2021-1학기 학적변경(자퇴휴학코로나-19 관련 등안내

 

 

1

 

코로나19 감염자 및 입국제한(지연)자의 휴학절차

 

1) 입학 후 1년 이내 신입생 및 입학 후 첫 학기인 편입생재입학생

 

코로나19 확진판정

휴학신청
(ON 국민 포탈 신청)

휴학승인

(증빙서류
확인)

등록금
반환

학생

 

학생

 

교무팀

 

재무팀

2) 입학 후 1년 이내 외국인 신입생 및 입학 후 첫학기인 외국인 편입생재입학생

 

코로나19 확진판정 또는 입국제한(지연)

휴학안내 및 비자상담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에 휴학신청

(신청서 이메일 제출)

교무팀에 휴학요청
(공문)

휴학승인

등록금
반환

유학생

 

외국인유학생
지원센터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교무팀

 

재무팀

코로나-19 확진자는 휴학을 원칙으로 함.

코로나-19 확진자 및 입국제한(지연외국인 학생은 학사규정 제83조 2항의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 휴학제한 예외규정 5호에 의거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 휴학을 승인.

휴학자의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 수납 및 반환에 관한 내규]에 근거하여 개강일 이후 30일 이내인 경우

 전액반환.

 

 

2

 

2021-1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적용

※ 대상 : 2021-1학기 학부 재학생 중 학적 변경이 발생한 학생

□ 학적 변경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

 

구분

자퇴

휴학

입학포기(신입생)

비고

2(개강일 이전)

-

-

입학금+등록금 전액

 

3월 2() ~ 3월 31()
(개강일 이후 30일차)

등록금 5/6반환

등록금 전액

-

 

4월 1() ~ 4월 30()
(개강일 이후 60일차)

등록금 2/3반환

등록금 2/3반환

-

 

5월 1() ~ 5월 31()
(개강일 이후 90일차)

등록금 1/2반환

등록금 1/2반환

-

 

6월 1(이후
(개강일 이후 90일 초과)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하지 아니함

-

 

 
이전글[학사] 2021-1 부전공 신청 및 다전공 변경/포기 신청 안내 다음글[법대교학팀] 2021학년도 1학기 법과대학 수강신청 정원외 수강신청 안내(03.02~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