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법과대학

공지사항

제목[학사] 2021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등록 안내
작성일2021-06-08
조회수4822

※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때까지, 2021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수업은 가상대학과 ZOOM 이용한 비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며전공 실험·실습·실기’ 및 이론-실험·실습 병행’ 교과목 중 사전에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승인을 받은 교과목에 한하여 대면수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2021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성적평가 방법은 절대평가가 적용됩니다.

 

2021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등록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등록금 납부방법

구분

세부사항

비고

납부기간

06.08.() ~ 06.10.()

기간 중
10:00 ~ 21:00
납부 가능
(은행 방문 납부는
은행 영업시간 중
납부가능)

납부방법

은행방문 : 고지서 지참하여 은행 창구에서 납부

가상계좌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 신용카드 납부 불가

수납은행

우리은행(가상계좌 이체가능전국지점

 

수강료

학점당 90,000

 

고지서 출력

ON국민 포털 – 학생서비스 – 등록정보
– 등록금고지서조회 – 여름학기 설정 후 조회

본인 납부금액 확인

이체결과 확인

ON국민 포털 – 학생서비스 – 등록정보
– 등록금납부확인서 – 신청년도 : 2021 / 구분 하계
설정 후 조회

납부완료 후
일정시간이
지난후에 확인 가능

 

2. 추후 일정

구분

기간

비고

폐강공고

1

1차 폐강 교과목 없음

2

06.15.(예정

홈페이지 공지

폐강 수강생 지도

06.16.() ~ 06.17.()

가상대학(온라인진행

수업기간

06.22.() ~ 07.12.()

정규수업 15

 

3. 성적처리

  가. 2021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성적으로 별도 처리되며장학금 및 성적경고 기준에서 제외됨.

  나. 2021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성적평가 방법은 절대평가 적용

 

4. 유급신청관련

  가유급 신청 가능학기 : 직전 1~2개 학기(계절학기 포함) / 재학 중 2회 신청 가능

      ※ 2021-1학기를 유급 신청할 경우, 2021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성적이 동시에 삭제됨.

  나휴학생 계절학기 이수 시 유급 신청 가능 학기인 직전 학기의 한 학기로 산정됨.

  다관련 세부사항은 매 학기 유급신청 안내문 참조

 

5. 교수-자녀 간 수강 금지 안내

: 수강신청 희망 교과목의 담당 교강사가 부모님일 경우 수강신청이 금지됩니다다만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해당 과목을 수강해야할 경우 담당 교강사가 교무팀에 사전 신고를 해야합니다.

 

6. 기타안내

  가사회봉사Ⅲ 교과목은 별도의 수강료가 없음

  나교과목이 폐강될 경우 납부된 등록금은 전액 환불

  다교외운영 교과목(KOSAF 취업연계 인턴십현장실습 등)은 주관부서 안내에 따라 진행

 

7. 계절학기 수강료 환불기준

  : ON국민 포털 – 학생서비스 – 등록정보 – 계절학기환불신청에서 신청가능하며

    환불희망 교과목(수강취소 신청 교과목)을 선택 및 환불 사유를 작성하여 환불 신청 가능

    ※ 반드시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예금주인증을 하여야 하며

       접수 및 승인된 환불 신청은 수정 및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환불액

비고

개강일 이전 신청 (06.17. 10:00 ~ 06.21. 23:59)

100%

ON국민포털


계절학기환불신청

수업일수 1/5 이전 신청 (06.22. 00:00 ~ 06.24. 23:59)

80%

수업일수 1/2 이전 신청 (06.25. 00:00 ~ 07.01. 23:59)

50%

수업일수 1/2 초과

환불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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