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법과대학

공지사항

제목[학사] 2021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수업운영 안내
작성일2021-12-14
조회수4430

※ 2021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수업은 가상대학과 ZOOM을 이용한 비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전공 실험·실습·실기’ 및 이론-실험·실습 병행’ 교과목 중 대면수업 운영기준 충족 및 사전 승인을
받은 교과목에 한하여 대면수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2021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성적평가 방법은 절대평가가 적용됩니다.

1. 기간 : 2021.12.22.() ~ 2022.1.11.()

2. 운영방안

   . 전공 : 비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제한적 대면수업 허용

   . 교양 : 비대면 수업으로 운영

   . 대면수업 운영 기준(교육부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제4판 안내에 따른 기준)

최대 참여 학생수

강의실 정원 대비 밀집도

좌석 있는

강의실

좌석 없는
강의실

(체육관무용실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업

(노래부르기관악기 연주 등)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수업

(실험실습 등)

49

이내

- 1/2이내

  (좌석 한칸씩 띄우기)

- 칸막이 설치된 경우
  전석 사용 가능

강의실 면적

4

1명 이내

강의실 면적 4당 1

  또는 개별연습실 사용

관악기 연주 전후에는

  마스크 착용

노래부르기는 개별 연습실

  이외에는 마스크 착용

강의실 면적

4

1명 이내

3. 수업운영 원칙

  비대면 수업은 실시간 화상강의교강사가 직접 제작한 동영상 강의 및 두 방식 혼합형태를 위주로 진행함.

      ※ 동영상 강의 수강 시 유의사항

         동영상 강의는 영상 재생을 출석으로 인정하며출결 기준은 대면수업과 동일함.

         동영상 강의 동시 재생(수강)은 부정한 강의 출석(이중 출석)에 해당되며,

          학점을 부여하는 수업의 출결관리는 엄격하게 이뤄져야 하는 바 동시 재생이 불가함.

 

  대면수업

    1) 대면수업 시 안전거리 유지교강사학생 전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강의실 밀집도 기준을 고려하여 강의실을 확보하여야 함.

       ※ 수강생 수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강생 수용이 가능한 강의실로 변경하거나

         강의실을 추가로 확보하여 수업을 진행하여야 함.

 

    2) 온라인수업 동시 제공 및 대면수업 불참자에 대한 차별 금지

       ※ 해외·지방 거주자자가격리자대면수업 미동의자는 수업을 실시간 화상수업으로 생중계하거나

         강의 녹화 동영상을 가상대학 통해 탑재하여 온라인수업 병행하여 제공

 

    3)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후문 발열체크강의실 손소독제 비치전원 마스크 착용마이크 덮개 교체,

        강의실 수시 환기(수업 전후 및 수업 중 수시로 창문·출입문 개방및 방역,

        에어컨 등 실내공기 순환방식의 공기정화장치·설비 사용 시 방역지침 준수

       코로나19 감염증상(발열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대면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며,

        교강사에게 온국민 포털 K·TALK,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 신고하여 자가격리할 수 있도록 하며,

        교강사는 출결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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