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법과대학

공지사항

제목[학사]2022학년도 동계 현장실습 운영 안내
작성일2022-11-02
조회수5632

2022학년도 동계 현장실습 운영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기한에 맞게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실습기간 : 2022.12.22.() ~ 2023.02.20.(월) (기간 내 실습 진행 필수)

  가. 기준 : 1일 8시간, 주 5일(40시간 이상), 전일제 운영(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8시간 미만인 경우는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 가능)

  나. 휴일 : 4주 만근 시 1일의 유급휴일 부여 필수(단, 출석으로 인정불가하며 월차로 표시)

    1) 예비군 훈련,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경조사,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 유급휴일로 진행됨(단, 출석 일수 인정 불가)

   2) 국가재난 상황일 경우 예외적으로 재택실습을 인정하고 실습기간의 1/4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

 

2. 신청자격 : 2022학년도 2학기 현재 재학생(학년 제한 없음)

 

 ※ 신청불가 대상자

  - 졸업심사대상자(초과학기자 포함)

  - 계절학기 타 과목 신청자

  - 현장실습 교과목 18학점 기이수자

  - 야간 편제학생

  - 해당 기관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여 근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선발된 학생

  - 수료자, 졸업유예자

 

3. 신청방법 : 국민대학교 K-Startrack(k-startrack.kookmin.ac.kr접속 후 신청

 

 

7. 협조사항

  가. 수강신청기간 이후, 교과목 변경 절대 불가

  나. 현장실습 참여학생의 신청 자격 확인(현장실습 이수학점 및 졸업심사대상자 여부 등)

  다. 학점별 주수 확인 필수, 학점인정 서류 업로드 기한 엄수

  라. 현장실습 임의 기간변경, 중도포기자 및 Non-pass 학생은 학점인정 불가

      (Non-pass 학생은 계절학기 수강료 납부, 1학점당 9만원)

  마. 선발학생은 일정에 따라 온라인 사전직무교육 필수 이수

  바. 현장실습 교과목은 전공 최대 9학점, 전공+일반 최대 18학점까지만 이수 가능

 

 

8. 유의사항

  가. 실습기관에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에 따라 산재보험 필수 가입

  나. 실습기관 실습지원비는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학생에게 월지급액 지급(학생에게 월 단위로 직접 지급, 붙임2 p.6~8 참조)

  다. 실습기관에서는 현장교육 담당자 배치 및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라. 기관에서는 교육시간 10~25% 운영해야함

 

이전글[LEET] 법학적성시험 모의고사 경진대회 다음글[학사] 2022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국내대학간 학점교류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