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법과대학

공지사항

제목[학사] [LINC 3.0사업단]2023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운영 안내
작성일2023-07-14
조회수6775

2023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운영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실습기간 :2023.09.01.(금) ~ 2023.12.26.(화)

  가.기준:1일 8시간, 주 5일(40시간 이상) 전일제 운영(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 가능)

  나.휴일:4주 만근 시 1일의 유급휴일 부여 필수(단, 출석으로 인정불가하고 월차로 표시)

    1) 예비군 훈련,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경조사,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 유급휴일로 진행됨(단, 출석 일수 인정 불가)

    2) 국가재난 상황일 경우 예외적으로 재택실습을 인정하고 실습기간의 1/4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

  다.최소 12주 이상 실습 진행

2.신청자격:2023학년도 2학기 재학생(학년제한 없음)

  ※신청불가 대상자

  가. 타 과목 수강신청자(중복신청 불가)

  나. 현장실습 교과목 18학점 기이수자(전공 최대 9학점, 현장실습 교과목 18학점)

  다.야간 편제학생

  라.해당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여 근로,아르바이트 등으로 선발된 학생

  마. 수료자, 졸업유예자

3.신청방법:국민대학교 k-startrack(k-startrack.kookmin.ac.kr)접속 후신청

4.운영교과목

가. 교과목 현황

나. 기관의 실습주수에 맞게 합산하여 전공과 일반 교차 신청 가능

5. 주요일정

6. 실습지원금 : 학생이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시 지급

7. 학생 유의사항

  가.수강신청기간 이후,교과목 변경 불가

  나. 현장실습참여학생의 신청 자격 확인 (현장실습 이수학점 및 신분확인 등)

  다. 학점별 주수 확인 필수,학점인정 서류 업로드 기한 엄수

  라. 현장실습 임의 기간변경,중도포기자 및Non-pass학생에게는 지원금지급/학점인정 불가

  마. 선발학생은 온라인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바. 현장실습 교과목은 전공 최대 9학점, 전공+일반 최대 18학점까지만 이수 가능

8. 실습기업 유의사항

가. 실습기관에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에 따라산재보험 필수 가입

나. 실습기관 실습지원비는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학생에게 월지급액 지급(학생에게 월 단위로 직접 지급, 붙임2 4~6p 참조)

다. 실습기관에서는 현장교육 담당자 배치 및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라. 기관에서는 교육시간 10~25% 운영해야 함

붙 임: 1. 2023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안내문 (학생용) 1부

       2. 2023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매뉴얼 (기업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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