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법과대학

공지사항

제목[교직] 2019학년도 교직과정 추가 이수신청 안내
작성일2020-02-10
조회수6792

교직과정 이수 대상학과(학부)2학년 학생으로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어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교직과정 이수 대상학과(전공)2학년 재적생으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019-2학기 기준 2학년 재학생으로서 이수학기가 3학기 내지 4학기 이하인 자

- 2019-2학기 기준 2학년 휴학생으로서 이수학기가 4학기 이하인 자

위의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2018년 이전에 교직이수 신청을 하여 탈락한 자는 재신청 불가

. 교직과정 추가 이수신청 대상학과(학부)

글로벌인문·지역대학

:

영어영문학부 글로벌커뮤니케이션영어전공, 중국학부 중국정경전공

법과대학

:

법학부(공법학전공, 사법학전공)

경상대학

:

경제학과, 국제통상학과

창의공과대학

:

기계공학부 융합기계공학전공, 전자공학부 융합전자공학전공

과학기술대학

:

나노전자물리학과

예술대학

:

공연예술학부 연극전공

자동차융합대학

:

자동차공학과

2. 교직과정 이수신청 방법

.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ktis.kookmin.ac.kr) 로그인 교직정보 교직과정이수신청

. 신청기간 : 2020.02.07.() 12:00 ~ 2020.02.12.() 12:00 (별도 오프라인 신청서 제출 절차 없음)

 

3. 교직선발 결과 발표 및 선발기준

. 학과별 선발기준 : 붙임 파일 참조

. 교직선발 일정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면접 학과별 실시 (202월 학과별 실시/신청기간 완료 후 학과별로 일정 통보 예정) 결과 발표 (202월 말)

 

4. 유의사항

. 교직과정 이수신청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의거 2학년에 한하여 실시하며,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교직이수신청이 불가능함. (3학년 이후 교직 이수 신청 불가)

. 학부제 소속인 학생의 경우 2학년 2학기까지 전공을 선택한 학생에 한하여 2학년 2학기 말에 선발이 가능합니다.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이후 전공을 변경할 경우 교직이수예정자 선발이 취소되오니 세부전공 선택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직 선발된 이후 전부(), 1전공 변경할 경우 교직선발이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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