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법과대학

공지사항

제목[안내] 6월(12주차 이후) 수업 운영방안 안내
작성일2020-05-27
조회수5587

1. 개요


  - 6월 1일 이후 12주차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승인을 받은 수업(실험,실습,실기 수업 포함)에 대해 대면수업을 진행함.

 -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대면 수업을 승인받지 않은 수업은 비대면수업 진행을 원칙으로 함.

 - 대면수업의 경우에도 안전거리 유지 등의 방역원칙 준수.

 

 

2. 6월(12주차 이후) 수업 세부 운영 방안

 

["9주차 이후 대면수업 진행 방안"을 6월부터 시행]
•원격(온라인)강의 진행 기조 유지
•비상대책위원회 승인을 받은 수업에 대해서만 교강사의 책임 하에 대면수업 진행 가능. 단, 수업운영 원칙 및 대면수업 세부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대면수업 진행 일정은 eCampus(가상대학) 교과목별 공지사항(6월 5일 이후) 참조


[기말고사]
•대면시험 진행 원칙이지만, 대면시험 참가가 어려운 해외 또는 지방거주자, 자가격리자 등의 경우 과제물로 대체 진행할 수 있음.
•담당 교강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면시험 대신 과제로 대체하거나 비대면 시험을 실시 할 수 있음.
•수업 및 시험 참여 형태(대면 또는 비대면)에 따라 수업의 질과 성적평가에서 차별없도록 배려하여 진행할 예정임.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 등 방문자 검사 당부]
•4월 말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 주점 등을 방문했을 경우 2주간 외출이나 외부 접촉을 자제 요망. 내국인과 외국인,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가능하니 즉시 1339 콜센터나 관할 보건소로 상담요망.(교내 의무실 02-910-4301, 법과대학 교학팀 02-910-4490)

 

 

 -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 정/후문 발열체크, 손소독제 사용, 전원 마스크 착용, 마이크 덮개 교체, 강의실 수시환기(수업 전후 및 수업 중 수시로 창문/출입문 개방) 및 방역, 에어컨 등 실내공기 순환방식의 공기정화장치 사용 금지, 코로나19 감영증상(발열, 호흡기증상 등)이 있는 경우 대면수업 참여 불가 등

 


교내 구성원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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