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교수 : 이동기, 정철, 안경봉, 신홍균
구분 | 시험과목 |
1차 (선택형) |
관세법개론,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부가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에 한함),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에 한함) |
2차 (논술형) |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 |
- 현재 관세법 등은 법과대학에서 개설되지 않지만 관세법도 행정법의 한 분야이며, 세법과 유사한 과목이므로 행정법과 세법과목을 수강한 학생이 용이하게 준비할 수 있는 자격증임
- 관세사와 세무사를 동시에 준비할 수도 있으며, 관세직 공무원도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함
- 1-2학년 때 회계학을 수강할 필요 있음
- 자세한 정보는 Q-Net(https://www.q-net.or.kr/man001.do?gSite=L&gId=24)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