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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창의산업 분야의 법적 사건들을 가지고 법학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하고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등 개별법의 기본적 원리와 개념을 익힌다. 법적 관점이 아니라 문화예술적 관점이나 공학적 관점에서도 이들 사건을 바라보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